저는 비정규직 소속으로 d회사라는 곳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d라는 회사가 올1월 경기도로 회사 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d회사측에서 도급업체 와의 계약을 작년 12월부로 종료를 해버려서
1월한달은 세금을 안띄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전까지는 4대보험
공제했구요 근데 문제가 12월달 도급업체 사장이 퇴사를 자발적 퇴사로
신청해버려서 저는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대신 자기가 다른업체로 넣어준다는 식으로 예기를 하니깐 어쩔수없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구직중인데 업체 사장이 자발적 으로 퇴사처리 해버렸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년 재직했습니다.
업체 사장이 싫고 미운게 아니라. 취직이 빨리 될줄 알았는데
안되니깐 실업급여라도 신청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퇴직금은 다 받았구요.
첫댓글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강제로 자르든지 권고사직이 아니면 못받는다고 하네요
회사가 이전을했기때문에 1월30일까지 근무기간을 채웠습니다. 사유는 권고사직이 되지만 업체사장이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해서 받을수 있나 물어본거죠
아마도 받기는 힘들겠죠?
@슈퍼제라드 네...저도 공장장이 지랄지랄 해서 나왔는데 신고를 자발적 퇴사로 해놔서 못았습니다
공공근로 한두달 하시면 거기서 계약만료 처리되서 받을수는 있지만 그냥은 못받아요
받는분은 봤는대 이전으로 회사 출근시간 1시간40분이상으로............ 퇴사하고 바로 신청해보시지. 한달이나 지나고 될지???
전 예전에 사업장 폐쇄됐을때 보름정도 다른곳 일해줬다구 못 받았어여 것도 구직했다고 안된다더군여
해고 당하고 1년 안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회사에다 닥달 하세요 빨리 빨리 이직 확인서랑 상실 신고서 관할 고용노동 센터에 보내라고
회사 이전으로 퇴사하게 된거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 회사에 말하고 안해주면 고용지원센터아 말하면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이미 몇일 지났지만 혹시나 다른분들 보시면 도움되시라고 댓글 남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