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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과격려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슈퍼제라드 추천 0 조회 528 15.03.13 20:3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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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3.13 20:35

    첫댓글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강제로 자르든지 권고사직이 아니면 못받는다고 하네요

  • 작성자 15.03.13 20:37

    회사가 이전을했기때문에 1월30일까지 근무기간을 채웠습니다. 사유는 권고사직이 되지만 업체사장이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해서 받을수 있나 물어본거죠
    아마도 받기는 힘들겠죠?

  • 15.03.13 20:55

    @슈퍼제라드 네...저도 공장장이 지랄지랄 해서 나왔는데 신고를 자발적 퇴사로 해놔서 못았습니다

  • 15.03.13 22:04

    공공근로 한두달 하시면 거기서 계약만료 처리되서 받을수는 있지만 그냥은 못받아요

  • 15.03.13 22:48

    받는분은 봤는대 이전으로 회사 출근시간 1시간40분이상으로............ 퇴사하고 바로 신청해보시지. 한달이나 지나고 될지???

  • 15.03.13 23:58

    전 예전에 사업장 폐쇄됐을때 보름정도 다른곳 일해줬다구 못 받았어여 것도 구직했다고 안된다더군여

  • 15.03.14 18:43

    해고 당하고 1년 안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회사에다 닥달 하세요 빨리 빨리 이직 확인서랑 상실 신고서 관할 고용노동 센터에 보내라고

  • 15.03.19 22:14

    회사 이전으로 퇴사하게 된거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 회사에 말하고 안해주면 고용지원센터아 말하면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이미 몇일 지났지만 혹시나 다른분들 보시면 도움되시라고 댓글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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