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는 ㄴㄴ 피해자는 이의신청 본래사건(사건10)의 고소인 신분이라고 말하려는데 조사관이 말 막 자름
*팩트채킹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등)
①...중략...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8조(전용조사실 이용)
①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충격이나 불안감, 수치심 등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전용조사실을 이용한다.
영상녹화업무처리지침(대검)
① 검사 및 수사관은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영상녹화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6. 사건관계인이 영상녹화조사를 요청한 사건
범죄수사규칙
제73조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영상녹화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0조(진술녹화실 운영)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피해자의 반복 출석·진술 등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조사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찰관서에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것으로 조사관의 주장은 모두 구라였음이 드러남
- 수사이의신청 당시, 피해자가 수사회피에 관한 규정해석에 대해 지적한바 있는 "~등"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심 ... ~등은 앞에사항을 끝맺거나, 그밖에 사항이 더 있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로 설명하심
-> 피해자는 ㄴㄴ "~등"은 의존명사로서 "그밖의 사항을 생략하는 표현이라 말함"
- 새로운 증거가 있다해도, 조사관이 판단했는데 증거가치가 없을수도 있고, 또 있다해도 검사에게 제출했을 때, 검사가 새로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수도 있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심
-> 피해자는 ㄴ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315조에 규정된 공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으며, 이는 자동 증거채택된느 증거라 말해줌, 그리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의 경우, 사건2 범죄발생 시점(2014. 5. 9.)으로부터 5일 뒤(2014. 5. 14.), 대한조선기술교육원 실습장 내 사무실의 사건2 소명하는 자리에서 사건2 관련된 당사자가 모두 모여서 사실관계에 대해 나눈 대화를 녹취한 것이라고하였음, 이는 곧 간접증거이면서 직접증거에 해당됨
이렇게 피해자가 모두 팩트폭행을 해대자, 수사관은 상기된 얼굴로 이상한 소리와, 망언, 그밖에 말도안되는 억지 등을 부림으로 인해 불공정 수사 시비가 발생함, 그리하여 신청인은 바로 영상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함
첫댓글 조사관 아저씨 머리를 망치로 찍읍시다
무명님 피해내용 잘 보았습니다.
회원들이
무명님 처럼 공무원의 피해, 행정관청의 피해를 생동가 넘치게, 6하원칙으로 기술해 주는 회원들이 부족한게 카페 운영자로서 맘 아파 여깁니다
ㅎㅎㅎ 앞으로 더욱 생동감 넘치는 사법피해상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수사이의신청을 받아내시고요
논리적인 응수 압권입니다
승리를 기원합니다
조사는 공정! 진실구현을 기원드립니다. 저의 카페로 폄하여 갑니다. 건강필승하세요!
수사관의 편파적인수사 동감하며 필승을 기원합니다.
팩트 체킹이 압권입니다. 고위 법률전문가 수준에 탄복합니다. 필승하세요.
무명님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