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내용
ㅇ 현지개량 및 공동주택 건립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 정비구역 해제 요건
3.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해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해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가”, “나”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정비사업을 전제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고 구성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조문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애초부터 요구하지 않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설립 없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업무담당 김준영 ☏ 044-201-3386, 이메일 kjy254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