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승용차..가 옆에 가는 오토바이를 지나면서 핸들을 쳐버려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갈비벼3대가 부러져4주진단이 나와서 입원
하였고 차량은 뒷문짝에 실금만 그어진 상테인명피해는 없습니다 .경찰조서에사고비율을
.보험회사에서 3:7이라 합니다 마무리 하고 검찰로 넘어 갔는데 물피가 80만원이니
합의 하라고 하는데 사고당사자 전화번호는 안아르켜주고 부모전화를 아르켜줘서
합의 하려 하는데부모가 횡설수설 하면서 합의를 못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됌니까
수리하면 10만원도 들지 않는데 문짝 두짝을 새걸로 갈아서 많이 나왔습니다..
첫댓글 질문하신 내용이 알아먹을라면 내머리가 아픔~이런 질문을 하실땐 누가봐도 쉬게 이해할수있게 육하원칙으로 올리면 답변도 쉬울것 같아여~^^
오토바이는 보험이 들어 있지 않아서 상대방이 다치진 안았고 물적 피해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미성년자도 아닌 딸과 합의 해야 하는대 부모가 경찰에 전화번호를 아르켜 주지 말라면서
본인에게 전화 하면 합의를 안해주는건임..상식으로 모두 알아야 하니까 여기에 올린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