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스쿨존 속도 위반' 보험료 할증…엇갈린 소비자 반응
출처 : 컨슈머타임즈 ㅣ 2021-08-20 08:02
출처링크 :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1525
"적절한 조치" vs "보험사 잇속 채우기"오는 9월부터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사고가 없어도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20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10% 할증 적용한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보다 20킬로미터를 더 초과해 과속하면 보험료가 오른다. 한 번 적발되면 5%, 두 번 적발되면 10%가 할증된다.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교통법규를 지킨 운전자의 보험료는 할인된다.이에 대해 일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찬성하는 모습이다.40대 운전자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가 조심하는 게 당연하다"며 "아동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사망자로, 이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 1.5배가 넘는다.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에서 사망한 보행자는 어린이 66%, 고령자 56%에 달한다.반면 일부 보험 가입자들은 과도한 조치라며 비판하고 있다. 사기업인 보험사의 잇속을 채우는 일인데다 법규를 준수하더라도 보험료 할인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내달부터 '스쿨존 속도 위반' 보험료 할증…엇갈린 소비자 반응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오는 9월부터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사고가 없어도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20일 국토교
www.cstimes.com
☞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출처 링크를 클릭하세요.
-------------------------------------------------------------------------------
온라인 신문협회 저작권 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링크 하였습니다.
#스쿨죤 #스쿨죤속도위반 #보험료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