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대연혁신도시 1년간 전매제한 합의
부산도시公-13개 입주기관, 내일 공동주택 분양 협약
- 市, 아파트 진입로 지원 약속
- 8월께 800가구 일반 분양
부산도시공사는 부산 남구 대연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해 '먹튀' 논란을 잠재우려고 계약 체결 개시일부터 1년간 전매를 제한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5일 서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3개 입주기관 대표와 대연혁신도시 공동주택 우선분양 협약을 체결한다.
그동안 관련법에 없는 전매제한을 놓고 부산시와 이전 공공기관 대표들의 갈등(지난달 2일 자 1, 3면 보도)이 봉합된 데 이어 도시공사는 계획대로 이달 말 공동주택의 우선분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일반분양은 이전 기관 직원들이 계약 체결을 완료한 8월께 공고한다.
지난해 11월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 수요 조사에서 총 2304가구 중 65%인 1500가구가 입주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 입주 물량은 800가구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산의 분양 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서울은 상대적으로 침체돼 공공기관 입주 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또 다른 논란거리인 아파트 진입로 대룡길은 시에서 따로 지원 방안을 찾기로 약속했다. 이전 기관 직원들은 애초 부산시가 사업비 226억 원을 지원하기로 해 놓고 뒤늦게 말을 바꾸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반면 전매제한은 법에 없는 사항이라 이번 합의가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와 도시공사 측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법상 쌍방 계약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양측은 분양을 받은 직원이 1년 내 인사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인정해 전매제한을 하지 않는 예외 조항도 넣었다.
시와 공공기관 이전 직원 간 한 치의 양보 없이 전개된 분양 계약 협상은 시세보다 대폭 낮은 원가대로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꾸준하게 설득한 도시공사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우선분양 때 공급가는 85㎡ 이상은 3.3㎡당 880만 원, 85㎡ 이하는 86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현재 혁신도시 주변 아파트 시세가 3.3㎡당 1000만~1100만 원선이어서 공공기관 직원들은 3.3㎡당 100만~200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더 지체하다가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합의를 이끌어낸 배경으로 꼽힌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난항을 거듭하던 분양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혁신도시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