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는 핑게
數日留連飮(수일류연음)-몇 날을 계속해서 술을 마셨는데,
今朝興又多(금조흥우다)-오늘 아침도 흥겨움이 또한 넘치네.
卿言也復是(경언야복시)-그대의 술먹지 말라는 말씀이야 거듭 옳지만,
奈此菊枝何(나차국지하)-이 국화꽃 한 가지를 어쩌란 말이요
권필(權韠)
음주운전 사람죽인 자는 사형시키는 정권을 지지하겠다 !
우리나라는 술 먹고 사고 낸 범죄자에게 왜 관대한지 모르겠다.
또 정신이상자가 사람을 죽인 것에도 관대하다
“죄인도 인권이 있다”는 희한한 논리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죽음을 당한 피해자” 보다 더 온정을 베푸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다
온정(溫情) 좋다 !
그러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끝이다.
죽음은 연습이 없다
아무리 빌고 징역을 살고 돈으로 보상해도 죽은 사람은 다시 살지 못한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는가?
남을 죽였으면 자신도 죽어야 균형이 맞지 않을까?
남의 생명은“내가 술을 먹고 한 짓이다 정성적인 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면 봐주는 한국 법이다.
운전할 때는 술을 안 먹으면 될 것 아니냐?
또 술 아니라 아랑주를 먹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주면
술 아니라 더한 것을 먹어도 누가 말하겠나?
※아랑주(酒)-소주를 고고 난 찌꺼기로 만든, 질이 낮고 엄청 독한 소주.
가정이든 사회의 각 분야에서 술 먹은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술에 의한 인권의 피해다.
왜 술 먹고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엄하게 단죄(斷罪)하지 않는가?
고조선(古朝鮮)의 법(法)에서 팔조금법(八條禁法)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은
초등학교만 공부한 사람도 잘 안다
제 1조-살인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남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한다.
어떤 사연에 대한 복수로 상대방을 죽일 때는
자신도 죽을 각오로 상대방을 죽인다
여기서 살인동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세세한 것을 다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살인 동기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였으면”
자신도 죽어야 한다.
필자가 틀린 말을 했나?
운전할 때는 술을 안 먹는 것이 바른 것 아닌가?
자신이 자신을 모를 리 없다
“나는 술을 먹으면 본의 아니게---”이것은 핑계다
술을 먹으면 아내도 자식도 가족을 폭행하고
남과 싸우고
도벽이 있고
등등---
이것은 보통큰 죄악이 아니다.
자신의 술먹은 후 병적인 상태를 한번 경험했으면 술을 안 먹으면 된다
자신의 의지로 술을 끊지 못하면 그것은 병적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노력을 해야 한다.
주벽(酒癖)을 치료하지 않고
자신은 좋아서 술 먹은 결과가 가족이나 사회에 악한 결과다 나타나면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켜야한다
이런 조치가 단호하면 음주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주벽(酒癖)-달리 주징(酒癥)이라고도 한다. 술먹은후 나쁜 버릇(癖)
술을 많이 마셔 뱃속에 단단한 덩이가 생긴 것을 말한다
법(法)도 이해를 못하겠다
음주에 의하여 물질적인 손해는 가해자가 평생을 두고 최선을 다해 갚는
노력을 하면 된다
그러나 사람은 한번 죽고 나면 끝이다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죄지은 것을 빌 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죽은 사람에게 죄를 용서 받지는 못한다.
종교에 빌고 돈을 태산같이 주어도 죽은 사람은 다시 살지 못한다.
사람을 죽여 놓고 돈으로 해결하고
징역으로 벌을 준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오지 못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을 시키면
음주운전자는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사형을 시키는 정권을 지지한다 !
이것이 진정한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농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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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황민 징역 4년 6개월 선고 가벼운 형량에 대중 분노
조선일보
2018.12.12 20:01
[OSEN=강서정 기자]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서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검찰 구형인 법정 최고형 6년 보다 가벼운 4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황민은 1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에 출석해 음주운전 후 사망사고를 낸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4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황민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황민이 음주운전 취소 수치가 넘는 혈중 알코올농도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난폭운전을 했다”며 “이 사고로 인해 동승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2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놀라운 건 황민이 무면허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점. 거기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양형에 유리한 조건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과 부상자 가족과 합의했다는 것을 꼽으며 “음주운전 무면허 이외에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는 합의를 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 성행, 동기와 수단과 결과 등을 비춰봤을 때 징역 4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한다.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하라”라고 재판을 마쳤다.
이에 대해 황민의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故 유대성의 유족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는 이날 “유족들은 기본적으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입장이다”라며 “구형에 비해 낮게 나온 형량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황민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구속되기 전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지만 사과는 없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이후 칼치기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황민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법정최고형인 6년형을 구형 받았지만 실제 선고에서는 그보다 낮은 형량이 구형됐다. 아직 1심에서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이 형량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중은 두 명이 사망한 음주사고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분노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두 명이 사망했는데 4년 6개월이라니 너무하다”,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4년 6개월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kangsj@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