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전만 해도 개인 E-2 비자 신청자는 대부분 5년의 비자를 발급받았다.
따라서 비자 연장 시점까지 5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 E-2 비자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현재는 처음 E-2 비자신청 시 대부분 2년 비자를 발급받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E-2 비자 발급과 동시에 E-2 비자 연장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 E-2 비자 연장 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크게 3가지이다.
1. 미국 사업체의 수익성: 일단 E-2 비자 발급 후 사업체가 2년정도 실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체가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결국 사업체의 수익성은 E-2 투자자가 사업체로부터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데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급여와 배당금으로 투자자의 E-2 수익을 보여줄 수가 있다.
2. 미국 사업체에서 고용하는 직원: 여기서 말하는 직원이란 새금 신고가 된 합법적인 직원을 말하며
투자자와 직계가족을 제외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직원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최소 1명의 full-time 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물론 규모있는 사업체를 운영시 더 많은 직원을 보여줘야 한다.
미국에서 고용한 직원을 증명하는 방법은 W-2 양식, Form 941, 그리고 I-9 양식 등이 있다.
3. 개인 투자자가 실제 미국 사업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가끔씩 E-2 비자를 받은 후 가족만 미국에 체류하고
E-2 주신청자는 대부분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E-2 비자의 조건 중 하나가 E-2 투자자가 직접 미국 사업체를
운영하고 개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미대사관에서 주신청자가 E-2 비자기간동안 한국에 대부분 체류하였음을 문제 삼으며 E-2 비자 연장을 거절한 적이
여러번 있었다. 일단 E-2 비자 연장시에 출입국 증명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E-2 주신청자와 가족들이 실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E-2 주신청자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사업체을 직접 운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위에 설명한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E-2 비자 연장을 한국 미대사관에서 신청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담당 이민변호사와 상의 후 한국에서 E-2 비자 연장신청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다음의 방법을 취하여서 우선 시간을 버는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단 기억해야 할 것은 아래에 설명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E-2 비자 만기가 되면 미국 밖으로 왕래를 할수가 없다.
1. E-2 비자 만기 전에 미국를 출국하여 재입국 하는 방법: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E-2 비자의 경우 비자 기간이 유효할 때
미국을 입국 할 경우에는 I-94 의 기간을 2년을 주고 있다. 참고로 미국 내의 체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은 미대사관에서 발급 해준
비자가 아니라 미국 입국 시 찍어주는 I-94 이기 때문에 I-94 기간만큼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9년 8월달에 E-2 비자가 만기 되는 경우 2009년 3월달에 한국에 나왔다 다시 미국에 입국할 경우 I-94 기간을
2011년 3월까지 일반적으로 찍어주며 이 경우에 실제 미국 체류는 2011년 3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위에 언급한 내용은 일단 필자와 진행한 고객들 중 99% 이상이 확인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직까지 이 내용을 정확히 언급한 규정은 찾지 못하였음을 미리 고백한다.
단 주의할 점은 여권이 6개월 내에 만기되거나
캐나다와 멕시코로 육로를 통해 여행을 할 경우에는 I-94 기간을 2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일단 E-2 비자를 취득하신 분들께는 E-2 비자 연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끔씩 담당 이민변호사와 전혀 상의 없이 세금 보고서와 직원고용을 임의대로 한 후에 E-2 비자 연장을 바로 앞두고
반드시 통과 받게 해달라고 연락이 오는 고객을 보면 가끔씩 당황될 때가 있다.
E-2 비자 연장을 성공적으로 받는 방법은 E-2 투자자가 먼저 E-2 비자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담당 이민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출처 : 법무법인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