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 - 426호]
3차 부산특구(블록체인) 임시허가 지원사업 2025년도 책임보험 지원사업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가 지원하는‘2025년도 3차 부산특구(블록체인) 임시허가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실증과 제품 상용화를 위하여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지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특구 임시허가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9월 25일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목적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한 신기술·서비스의 효과적인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
※ 지원근거 :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제5항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지원에 의한 사업임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Promotion of Innovative Businesse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funded b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MSS, Korea) |
□ 사업내용
❍ 사 업 명 : 3차 부산특구(블록체인) 임시허가 지원사업 책임보험 지원
❍ 지원기간 : 선정 통보일로부터 2025. 11. 30.(일)까지
❍ 지원내용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의 효과적인 실증과 실증서비스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지원
❍ 지원대상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지정 사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54호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지정 사업자
- 세종DX, 이지스자산운용,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에이아이플랫폼, 부산대학교병원
❍ 지원규모: 책임보험료의 80% 지원(최대 20백만원)하며, 기업 기준으로 지급
* 1개 기업이 보험을 다수 가입 시 기업 기준 총한도 내에서 지원
∙(제출서류) 책임보험 보험료 지급 청구서 및 증빙서류
| 주요내용 | 비 고 |
| ∙책임보험 보험료 지급 청구서 | 책임보험 보험료 지급청구서 |
| ∙책임보험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보험 증권 | 책임보험 가입 보험증권 |
| ∙책임보험 완납 증명서 | 관련 증빙자료 |
▶ 지원제외대상 - 기타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 1,000%이상,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가능 |
※ 임시허가 기간인 ’25. 1. 1 ~ 25.12.31.까지만 지원가능
□ 책임보험 가입지원
❍ 지원목적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 관련 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 지원규모 : 컨소시엄당 최대 2,0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책임보험료 가입지원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8조 2항, 제90조 12항에 의거, 임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실증특례 활용 전에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운영방법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사업 신청 관련 서류 검토 및 지원여부 결정 | 협약 체결 및 사업수행 | 사업 결과평가 (필요시) 및 지원금 지급 |
□ 지원금 지급 및 협약 체결
❍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결과 및 (재)부산테크노파크의 내부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 추진주체 |
| 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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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공고 |
| (재)부산테크노파크 |
| ◦ 특구사업자 대상 책임보험 기업지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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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
| (재)부산테크노파크, 신청기업(특구사업자) |
| ◦ 신청서 접수 및 기업별 신청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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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
| (재)부산테크노파크, 신청기업(특구사업자), 평가위원 |
| ◦ 위원구성 : 지역내·외 산업분야 전문가, ◦ 사업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최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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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선정 및 협약 |
| (재)부산테크노파크, ,선정기업(특구사업자) |
| ◦ 선정결과통보(종합평가의견 포함) ◦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 수행기관과 선정기업 간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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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 |
| (재)부산테크노파크, ☞ 선정기업(특구사업자) |
| ◦ 기업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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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
| (재)부산테크노파크, ☞ 공급기업 |
| ◦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및 최종수행 결과 통과된 기업에 기업지원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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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 (재)부산테크노파크 |
| ◦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자료 요청 - 수혜기업별 성과관리 및 증빙자료 (매출확인서, 계약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
* 지원절차 및 일정은 내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5. 9. 26.(금) ~ 2025. 10. 13.(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
□ 접수·문의
| 접수처 | (재)부산테크노파크 디지털혁신창업단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팀 |
| 주소지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부산국제금융센터), 22층 b-space |
| 구분 | 담당자 | 전화 | 이메일 | 팩스 |
| (재)부산테크노파크 | 최준명 차장 | 051-923-8309 | cjm0225@btp.or.kr | 051-923-8310 |
□ 제출서류
| 연번 | 제 출 서 류 | 제출부수 |
| 1 | 사업신청서【서식 제1호】 | PDF |
| 2 | 사업계획서(프로그램별)【서식 제2호】 | PDF |
| 3 | 신청기업 자체 점검표【서식 제3호】 | 1부 |
| 4 | 사업자등록증 | 1부 |
| 5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1부 |
| 6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2023년도, 2024년도) | 각 1부 |
| 7 |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서 | 1부 |
| 8 | 4대 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 1부 |
| 9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1부 |
| 10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제4호】 | 1부 |
| 12 | 청렴서약서【서식 제5호】 | 1부 |
| 13 | 기업부담금 출자 확약서 【서식 제6호】 | 1부 |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할 수 있음
□ 선정방법
❍ 지원기업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지원타당성 검토)
❍ 평가위원회 선정평가 진행(필요시 발표평가)
□ 선정기준
❍ 지원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결과안내
❍ 선정결과는 개별안내
❍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 등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자가 아닌 사업신청은 선정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지원금액은 선정평가결과 및 내부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 함
- 본 사업의 지원 분야,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업이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지자체 주관사업에서 제제(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까지 신청서류 등을 제출완료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구분 | 주의사항 | 체크 |
견적서 요청 단계 | ① 상품명이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인가? - 1)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 판매사 :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 특구사업자는 자체 생산물을 자체 실증하기에 양도를 불문하여 보상하는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 가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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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구 설명 및 위험요인에 대해 충분히 안내되었는가? -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래가 없는 규제법령 개정 과정의 사업장임을 설명(현행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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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상한도는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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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견적서는 3개사 이상 의뢰했는가? ※ 최초가입 및 갱신 동일 -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상품으로 2개사 이상 필수 - 갱신 시에는 무사고 이력, 위험조건 변경 등을 반영하여 기존보다 인하된 견적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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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총괄주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등 공개적으로 견적서를 의뢰하였는가? - 각 내규에 따라 추진하되 가급적 공개적인 절차로 추진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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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단계 | ① 책임보험 검토위원회를 운영하는가?
- (신규가입시 필수운영) 최소 3인이상 구성하고 필수 구성원은 아래와 같음 ∙ 손해사정사 1인(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등), ∙ 특구사업자 1인(특구특성에 따른 사고요인 등 설명), ∙ 법률전문가(운영 과정의 형평성 등)
- (갱신시 약식운영) 총괄주관기관에서 특구에 대해 설명하고, 손해사정사를 통한 견적서 간 비교 검토 후 의견서(1~2장 약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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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책임보험 검토위원회 결과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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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사후 단계 | ① 계약은 총괄주관기관 내규에 따라 체결하였는가? - 수의계약을 위한 쪼개기 등 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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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책임보험 가입증서 등을 제출하였는가? - 총괄주관기관 → 관할 시·도지사 및 전문기관 → (전문기관)중소벤처기업부(간사) *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미제출 시 과태로 부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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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증빙서류 제출 후 보험료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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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