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보다 더 무서운 '투자자의 정부제소권'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은 '광우병 논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쇠고기 협상'은 한미FTA 협상 타결의 선결조건이었다. 그리고 한미FTA에는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제기해 온 독소조항이 있다. 바로 '투자자의 정부제소권(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이다.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에 대한 백과사전의 설명을 돌아보도록 하자.
"투자를 받은 나라 정부의 조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와 같은 제3의 민간기구에 투자를 받은 나라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권리이다. 주로 다국적기업이 이윤 확보를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가 민간기구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DSU;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를 통하여 나라 대 나라 수준의 통상분쟁해결 절차를 채택한 것과 달리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은 자유무역협정과 양자투자협정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1994년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처음 도입되었다. 미국이 요르단, 이스라엘, 모로코, 바레인, 싱가포르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도 모두 포함되었지만 2004년 오스트레일리아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반대로 제외되었다.
한국이 칠레, 유럽자유무역연합, 싱가포르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도 통상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을 채택하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한 한국 정부는 이 제도를 인정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상태이다."
"주로 다국적기업이 이윤 확보를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가 민간기구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부분과 함께,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한 한국 정부는 이 제도를 인정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상태"라는 마지막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온다.
한마디로, 해당 정부의 법이나 정책에 의해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면, '기업'은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는 세계은행 산하에 소속된 기구다. 사무총장과 관리이사회 의장 모두가 미국인일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자체도 미국의 입김이 무척이나 강하다. 왜? 미국은 세계은행 내에서 유일하게 '거부권'을 갖고 있는 나라이며, 세계은행 총재도 미국이 임명한다.
그 세계은행 산하의 기구가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에 따른 재판을 관할하며 판결까지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보자.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어떤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아무리 반대해도 이 제도를 한국정부가 인정하기에 소용없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오스트레일리아'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이 제도를 반대해 제외됐다는 설명이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투자자정부제소권', 정부는 꼼짝 마라?
그렇다면,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의 실증 사례를 돌아볼 차례다. 이 실증 사례를 돌아봐야만 이것이 왜 '독소조항'인지, 아무리 '이명박 탄핵'에 100만명이 넘게 서명해도 '촛불문화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해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될지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자주 보도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돌아보도록 하자.
"평소 건강하던 주민들에게 갑자기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이 찾아 왔다. 그리고 기형아가 태어났다. 이유는 간단했다. 근처에 들어선 다국적기업 메탈클래드가 버린 산업 폐기물 때문이다. 주민들은 항의했고,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매탈클래드의 매립지 설치 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적어도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겠구나하는 안도감이 감돌 무렵, 끼어든 게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였다.
<오마이뉴스>에 <엄마, 변호사,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해야할 일 >이라는 기사를 기고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18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글 일부분도 함께 살펴볼까?
"국민 건강 따위는 국제중재에서는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멕시코가 스페인 회사 텍메드가 전염병 폐기물을 마구 매립하니까 매립장 허가 다시 내주는 것을 거부했다가 국제중재에서 550만 달러를 배상한 일도 있습니다."
물론, 2007년 4월 4일 당시의 '국정브리핑'의 '홍보'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다. "투자자 정부제소권이 우리 기업에 더 필요"하다면서, 자화자찬만을 제시할 뿐이다.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 조세 등 국내 공공정책은 '간접수용'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투자자-국가소송제'(ISD. Investor-State Dispute)로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기대가 가능해졌다."
"정진호 법무부 차관은 "일각에서 ISD 도입 부작용을 우려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위기시 미국 투자자의 해외송금을 제한할 수 있는 임시세이프가드(Temporary Safeguard) 조항을 관철시켰고,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이 되지 않는 규제조치에 보건, 안전, 환경은 물론, 부동산 정책 및 조세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중재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영어·한국어 모두를 공식 중재 언어로 규정했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대이익은 '투자'의 정의로부터 제외하는 등 외국 투자자가 보호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했다.
정 차관은 'ISD 도입은 투자자보호법제 확립을 통해 국제신인도를 높여 외자유치를 돕고, 국제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간접수용'은 어디까지나 '투자자 정부제소권'의 일부 내용으로써 직접적인 제한이 아닌 정부의 통상적인 '공공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를 규정한 표현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 자체가 '투자자 정부제소권'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한가지 발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공공정책 중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가장 위험에 처한 분야 중 하나는 바로 공공의료, 특히 건강보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민영의료보험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당연지정제', 과연 '투자자 정부제소권'의 관점에서는 성립시킬 수 있는 제도일까? 그럴리가 없다.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면서 현재 64%인 보장수준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민간의료보험의 이익 영역 침해'다. 의료시장을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개방해놨음에도 정부의 정책이 그 이익의 영역을 침범하면 그것은 곧 앞서 이야기한 '간접수용'에 해당한다. 여지가 없다. 미국의 민영의료보험 업계가 한국정부를 향해 '투자자정부제소권'을 발동할 수 있다.
ⓒ PD수첩 갈무리 그렇다면, 미국 내 축산업계의 대표 격인 '내셔널비프' 등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국내 특정 지역 쇠고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투자자정부제소권'이 존재하는 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해당지역의 축산업자들이 '투자자정부제소권'을 발동해 중재에 회부하면 그만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재판을 담당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세계은행 산하에 소속돼 있으며,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이 임명하면서 유일한 '거부권'도 틀어쥐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국민들이 한미FTA 협정문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그렇게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 조금만 살펴보면, 앞뒤 안맞는 소리임은 금새 드러난다.
야당의 '미국산 쇠고기' 대응이 지지부진한 이유
18대 국회의 야당을 돌아보면, 한미FTA에 관해서는 여지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그리고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 모두 한미FTA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상식처럼 알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개방'은 한미FTA의 4대 선결조건 중 하나였다는 사실 말이다. 물론, 노무현 정권의 '쇠고기 협상 대처'는 이명박 정부가 '전면 개방'이라는 단순·무식·과격한 선택을 내세운 것과는 달리 오히려 '실용의 묘'를 보여줬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당시 대선후보는 '미국산 뼛조각 쇠고기'에 대해서도 '국제무역사무국(OIE)이 미국에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하는 이상 (수입)을 막을 도리가 없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기억하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당시 대선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주장'에 대해 "과잉반응"이라는 반응과 함께 "다른 나라에는 관대하면서 왜 미국에만 엄격하느냐"는 이야기, 그리고 "아직 미국 국민이 광우병에 '많이 걸렸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의 축산업자와 미국의 축산업자 중에서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업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는 다소 뜬금없는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수입을 찬성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뜬금없는 '차별론'을 내세웠다. 뿐만 아니라 '뼛조각 쇠고기'의 잠재적 위험을 잘 모르는 발언도 남겼다. 대선후보의 입장은 해당 정당 내부에서 특별하게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한, 해당 정당의 입장이라 봐도 좋다. '전면 개방'을 선택한 이명박 정부만큼 무식하지는 않지만, 위험한 발언을 남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마디로, 한미FTA에 찬성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반대'를 내세우는 것은 '자승자박'이라는 이야기다. 그들이 '투자자정부제소권'과 '간접수용'의 존재를 알면서도 한미FTA에 찬성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투자자정부제소권'이 존재하는 한, 한국정부가 아무리 '검역주권'을 논해도 '간접수용' 조항에 걸려버려서 재판에 회부된다.
야당은 이러한 자신들의 한계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예상외로 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설 정도로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대한 반응이 지지부진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반대한다면 '한미FTA'에 반대해야 한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그리고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광우병 위험'에 대해 너무나도 노골적인 자승자박을 벌이다가 오히려 공세에 시달리게 됐다는 것을 그들도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정부와 여당에 대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그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이다.
비극의 당사자는 서민, 최대의 피해자는 '청소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에 10대 학생들이 많이 참가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물론, 그중의 일부는 선호하는 아이돌 스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조직적 참여'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들과 현역 군 장병이다. 10대들의 '촛불문화제 대거 참여'는 그들의 절규다.
게다가, 한미FTA를 계기로 교육시장과 의료시장이 개방돼, 이명박 정부의 '학교 자율화 방안'이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와 만날 경우에 대해서도 판단해보라. 이 이상 비극적일 수가 없다. 정치인들의 정략적인 판단과 이해할 수 없는 협상 체결에 의해 가장 큰 피해자로 떠오를 사람들은 다름아닌 '청소년'이다.
정치인들은 더이상의 이중적인 처신을 버려야 한다. 20대를 '88만원 세대'로 전락시킨 것으로도 모자라, 청소년은 더욱 엄혹한 세상으로 인도할 생각인가? 한미FTA의 본질을 한번 더 판단하기를 바라면서, 청소년까지 나선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내세우길 바란다. 당신들의 판단 하나하나에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
강조한다. '이명박 정권'은 '야당 노릇하기 너무 좋은 시대'라는 것을 잊지 말라. 서민들의 총체적인 현실에 대한 보다 분명한 입장과 함께 정책과 행동으로 표시할 수 있다면, 그 열매는 달콤할 것이다. |
출처: 창천항로(蒼天航路) 원문보기 글쓴이: 박형준
첫댓글 무시무시한 초법적 독소조항인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이 살아 있는 한, 아무리 이해하여도 한미FTA는 최대 실패작이 될 것이다.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에 제품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다국적 투자기업들은 건건이 자신들의 이해에 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미국 지배하에 있는 국제투자분쟁중재 심판소에 제소를 남발할 것이며, 우리 정부는 번번히 패소하여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배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합의에 따른 광우병 논란 정도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아주 작은 문제이며, 이어질 민간의료보험 제도 시행은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공영제인 당연지정제의
근간을 흔들어 혼란을 야기시킬 중차대한 사안인 것임을 ...따라서 '한미쇠고기전면 개방의 철폐'는 물론이거니와, 한미FTA의 전면 개정 혹은 아예 철폐를 심각한 현실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참으로 명바기 정권아래에서는 이래저래 국민노릇 해먹기 더욱 힘들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