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5-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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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 기업(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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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 소재한 발달장애인과 가족구성원의 공동창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 촉진을 위한 『2025년도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기업(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9월 26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사업목적
◦ 경상북도에 소재한 발달장애인과 가족공동창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촉진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사업내용
◦ (지원대상)
① 경상북도 지역에 발달장애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있는 가족공동창업 기업
② 경상북도에 거주 중인 발달장애인 중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7개사 내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 조정·확정 됨
◦ (지원내용) 사업수행 기간 내에 최종결과물 제출 건에 대한 비용 지원
- 지원금은 총사업비(부가세 제외)의 100% 이내
- 선정기업은 자부담 면제(부가세 10%납부)
* 안동지역 산불(재난구역 선포)에 따른 지역기업 부담 완화
◦ (신청방법) 수혜기업(장애인기업)과 제작기업(경상북도 내)이 컨소시엄으로 신청
* 제작업체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센터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가능
◦ (지급절차)
- 공고→접수→서류심사→선정→사업수행→결과보고→지원금 지급
* 본 사업의 지원금은 수혜기업에서 제작업체로 선집행, 센터에서 후 지급함
□ 신청자격 : 경상북도 내 발달장애인 가족공동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지원 제외대상
| 요건 | 세부내용 |
| ① 휴・폐업 | ◦ 휴업 중 또는 폐업한 경우 |
| ② 장애인기업확인서 만료 | ◦ 지원금 지급요청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 |
| ③ 세금 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 ④ 채무불이행 |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
| ⑤ 기타사항 | ◦ 기타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 지원분야 (①, ②, ③ 중 택1, 예비창업자는 마케팅만 지원가능)
| 구분 | 지원분야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비고 |
기업지원 (선택) | ① 마케팅 - 온·오프라인 마케팅활동 전반 * 홈페이지 및 상세페이지제작, 단순 디자인 비용은 제외 | 3,000,000원 | 총 사업비의 100% *부가세 10% 별도 (안동지역 산불 재난구역 선포에 따른 지역기업 부담 완화) | 자부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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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제품 개발 * 업종과 관련되지 않은 시제품 미인정 | 8,000,000원 |
③ 사업화(환경개선)지원 - 인테리어+집기구매 * 사업비의 70%이상 인테리어, 30%이하 사업관련 집기 구매편성 가능(인테리어100% 가능, TV, PC 및 사무기기 불인정) | 10,000,000원 |
멘토링 (필수) | 선정기업 전원 | 무상 | 사업화 관련 무상 멘토링 지원 | - |
* 명시된 항목 이외는 지원·수행할 수 없으며, 심사평가에 따라 지원금이 하향 조절될 수 있음
※ 최대 지원금 산정 예시 (단위 : 원) |
지원 금액 사업비(공급가액) 기준 100% (A) | 선정기업(수혜기업) 부담 | 기업 증빙 금액 (총사업비) 100% (C=A+B) |
기업부담 부가가치세 10% (B) |
| ① 마케팅 | 3,000,000 | 300,000 | 3,300,000 |
| ② 시제품 | 5,000,000 | 500,000 | 5,500,000 |
| ③ 사업화 | 8,000,000 | 800,000 | 8,800,000 |
* 사업비는 선정기업이 제작기업에 선지급, 적격심사 후 센터에서 선정기업으로 지급함
□ 지원절차
| 절차 |
| 내용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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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접수 |
|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
| 9. 26(금) ~ 10. 15(수) |
| ▼ |
지원업체 선정평가 (서면평가) |
| 선정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지원업체 선정 및 발표 |
| 10월 (선정자 개별안내) |
| ▼ |
| 선정대상자 멘토링 지원 |
| 선정기업 멘토링* 지원 * 마케팅 기법 강화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 |
| 10월 |
| ▼ |
| 사업수행 |
| 선정기업 사업 수행 |
| 10월 ~ 11월 |
| ▼ |
| 중간 및 최종 점검 |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
| 11월 |
| ▼ |
| 지원금 지급 등 |
| 서류검토 후 지원금 지급, 만족도 조사 |
| 11월~12월 |
|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미제출·기재 착오·연락 두절·신청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 또는 입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평가 및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증빙가능 사항만 기재)
◦ 센터는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가 고지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한 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5. 9. 26.(금) ~ 10. 15.(수), 18:00 도착 분 까지
※ 10월 15일(수) 18시 이후 접수된 신청서 불인정
□ 접수방법 :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메일 발송 후 확인전화 必)
| 접수처 |
| 주소 | (42709) 경북 안동시 동흥2길 20, 가치만드소 |
| 전화 | 054-900-1173, 054-900-1258~60 |
| 접수메일 | debc_d01@debc.or.kr |
| 담당자 | 지역육성부 원민혁 |
□ 제출서류
※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서류의 경우,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간주하여 처리됨
※ 제출한 결과물에 대해 센터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해당시 | 비고 |
| 1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 |
| 센터서식 |
| 2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 ● |
| 센터서식 |
| 3 | 견적서 및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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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복지카드 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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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장애인기업확인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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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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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최근 2개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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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센터 교육 수료증(25년 1월 1일 이후 교육수료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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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도_안동가치만드소기업지원_000(기업명)을 메일제목으로 하여 순번대로 1개의 PDF파일 합본으로 제출요망
ex) 메일제목 : 25년도_안동가치만드소기업지원_삼성전자(기업명),
파일명 : 25년도_안동가치만드소기업지원_삼성전자(기업명)
□ 선정발표 : 개별 안내
◦ 예비후보자를 선정하여 선정기업이 사업 포기 및 해약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 순차적 지원 예정
□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방법) 선정평가표(정량 및 정성)에 따른 서류 심사실시
| 연번 | 평가항목 | 배점 |
| 1 | • 기업 업력 및 최근 매출액 (각 10점) | 20점 |
| 2 | • 기업(제품) 경쟁력, 기술 개발인력, 전문성 등 | 20점 |
| 3 | • 지원 필요성 | 20점 |
| 4 | • 지원 결과물 활용 계획 | 20점 |
| 5 | • 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 사업화 가능성 | 20점 |
| 6 | • 가점 |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여부(2점) | 5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 수료증(3점) (25년 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교육수료증) |
| 총점 | 105점 |
* 예비창업자는 기업 업력 및 매출액 항목 제외. 별도항목 추가
◦ (선정기준) 심사위원회(3인 이내)의 평가점수를 합산 후 총점 평균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제출기한
◦ 선정기업은 사업 마감 기한(2025년 11월 21일)까지 제출서류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제출 필수
□ 제출서류 목록
※ 카드거래는 불인정함(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업체는 불가)
※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만 가능하며,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수취자 성명 및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한 결과물에 대해 센터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해당시 | 비고 |
| 1 |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완료 보고서 | ● |
| 센터서식 |
| 2 | 설문조사서 | ● |
| 센터서식 |
| 4 | 과제수행내역 및 결과 증빙자료 - 수행사진(전후 비교, 화면캡쳐)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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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지출 관련 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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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기업 통장사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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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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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산정
◦ (지급기준)
| 구분 | 기준 |
| 마케팅 | 기업 판로 및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비용 지원 * 홈페이지 및 상세페이지 제작, 단순 디자인비용 불인정 |
| 시제품 | 신제품 개발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제품 비용 지원(금형제작X) * 사업과 관련 없는 시제품제작 등은 불인정함 ex) 음식점업, 가공식품제조→밀키트제작(O), 서비스 및 수리업→밀키트 제작(X) |
| 사업화 | 근로 환경개선 및 업무와 직접 연관된 집기 구매비용 지원 *사업비는 인테리어 70% 이상, 집기 30% 이하 편성(인테리어 100% 가능) 단, TV, PC, 프린터 등의 집기는 불인정. 생산 및 판매에 연관된 집기구매 가능 |
* 제작업체가 해당 과제와 관련없는 업종, 업태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 지급 제외
◦ 선정기업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 선정기업이 사업 마감기한(11. 21.)까지 사업 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비용 허위 지급한 경우
◦ 센터의 보완요청에도 선정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지원금 환수 조치
◦ 지원금의 지급 이후 동일 건에 대해 타 기관이나 단체의 비용을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작업체에 리베이트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을 따르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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