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
소재지:
거주지:
(휴대전화:)
피고 B
주민번호 :
주소 :
(계좌:)
피고 C
(계좌)
(계좌:)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청구취지
1.피고 B는 원고에게 금 1,910,000원에 대한 원금을 지급하라.
2.피고 C는 원고에서 금 2,035,600원에 대한 원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A는 피고 B에게 2019.02.22.부터 2019.03.18.까지 계좌이체(910,000)와 소액결제(1,000,000)등으로 합 1,910,000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피고 B는 원고에게 2019.04.15.에 1,000,000를 일부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아 소액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3.원고는 피고 B에게 2018.11.26.부터 2019.02.13.까지 계좌이체(33,100)와 소액결제(554,500)등으로 합 587,6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의 법정대리인에게 상환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4.피고 B는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블러드코인 (비트코인거래소) 등에서 사기를 행한 적이 있습니다.
5.원고는 피고 B에게 현 시기까지 대여금의 상환을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루며 결제계좌의 변경을 요구(2019.02.28)하는 등, 취소를 빌미로 결제를 유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6.대여금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4개월 상환하지 않고 미루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금전채무불이행(이행지체)을 이유로 (대한민국 민법 389조),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 (대한민국 민법 392조), (책임가중법)에 의거 이행불능, 연체에 의한 원금의 반환과 강제이행을 요구합니다.
청구원인
1.원고는 피고 C에게 2016.06.05.부터 2019.03.21.까지 계좌이체로 1,490,000, 소액결제로 545,600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원고는 피고 C에게 사건이 있은 후 제대하고 현 시기까지 대여금의 상환을 페이스북 메신저나 문자 등으로 요구하였으며 빌릴 당시 원고와 피고가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의 법정대리인께 말씀 드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3.그 당시 피고 C의 법정대리인이 처음에는 전화로 상환의사를 밝혔으나, 추후 카카오톡으로 너희들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 언급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4.피고 C가 원고에 대한 변제는 2019.04.10.에 월급에 들어오면 사용한 소액 545,600을 우선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추후 남은 금액은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5.금전의 상환을 피고 C의 법정대리인에게도 요구하였으나 4년이 되도록 현 시기까지 상환하지 않고 미루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금전채무불이행(이행지체)을 이유로 (대한민국 민법 389조),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 (대한민국 민법 391조), (대한민국 민법 392조), (책임가중법)에 의거 이행불능, 연체에 의한 원금의 반환과 강제이행을 요구합니다.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일부, 통장 거래 내역, 페이스북 대화 내용 캡처본
[관련 조문]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
(이행불능) 채무의 이행기가 되었고 또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민법 389조),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늦는만큼 지연이자를 배상하여야 한다. (연체)
이행지체가 성립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은 지체 후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책임가중법)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대한민국 민법 391조)
그 결과 이행지체 후에는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이유로 항변하지 못하고, 또 채무자가 고의·중과실에 관하여서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체 후에는 경과실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만은 예외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392조)
추신: 피고 C의 주민등록번호와 거주지가 불분명하므로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회신 받은 후 피고 C의 거주지를 정정(경정신청)하겠습니다.
라고 소장을 작성하였는데요, 피고 B와 C는 서로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소액청구심판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또한 B와 C중 1명이라도 대여금을 상환하였을 경우 저는 어떻게 소송을 취하할까요.
일부만 상환하였다면 어떻게 소송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