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159p
부당환급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개정조항을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부칙조항은 이미 완성된 사실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면 위 개정조항과 같이 법이세 부과처분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환수하지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 맞는 지문아닌가요?
첫댓글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안되고 예외적으로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