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이긴 한데...
황영철은 진짜 ㅋㅋㅋㅋㅋ
새누리 - 탈당 - 바른정당 - 탈당선언 - 탈당철회
후에 다시 자한당 입당의 끝이...
이거군요 ㅋㅋㅋ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564704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1심서 징역형…의원직 상실형(1보)
31일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이 1심 공판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홍천지역구 비서였던 김모씨(56·여)가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8.31./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보좌진 등의 급여를 대납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 87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hsw0120@news1.kr
첫댓글 잘가라 ㅋㅋㅋㅋ
여러분, 철새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너뿐이겠냐..줄줄이 걸려야하는데
합리적인 척 할 때 진짜 아오.. 쌤통이다.
저쪽에서 합리적, 소장파란 말이 더 극혐
의원직상실가능할까요??이게중요한데...
어찌어찌 징역형은 피해도 벌금이 이미 500이라...
@원더KIDDy 굿...
100만원 이상 선고되면 상실인데, 보통 1심에 500 선고되면..
2-3심가더라도 100 이하는 잘 안나옵니다 ㅎㅎ 고로 상실 예상 ㅋㅋ
철새의 인생
법정에서 다음선거 안나오겠다고 딜하던데 ㅋㅋㅋ
나이스샷!
잘가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런 건은 다음주에 2심하고 다다음주에 3심 했음 좋겠음...
당일치기 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