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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992년 10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미군전용클럽 종업원이던 윤금이씨가 피살되었다. 28일 오후 4시 30분경 집주인이 피살체를 발견했을 때 피살자는 나체 상태였다. 자궁에는 맥주병 2개가 꽂혀 있었고 국부 밖으로는 콜라병이 박혀 있었다. 또한 항문에서 직장까지 27cm 가량 우산대가 꽂혀 있었다. 온몸은 피멍과 타박상을 심하게 입어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혹한 모습이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전신에 하얀 합성세제 가루를 뿌리고 윤씨의 입에 성냥개비를 부러뜨려 물려 넣었다. 사건 발생 시간은 10월 28일 새벽 1시경으로 추정되었으며, 사망 원인은 콜라병으로 맞은 앞 얼굴의 함몰 및 과다출혈로 나타났다. |
고 윤금이씨 |
결과
사건이 발생하자 의정부 경찰서 강력계 형사1부에서는 현직 형사 40명을 동원하여 수사에 나섰고, 미군측에서도 군 수사대를 출동하여 한·미합동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윤씨의 자궁 속에서(시체 부검 중) 발견된 맥주병의 지문을 근거로 범인을 붙잡을 수 있었다.
1993년 4월 1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12월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5년으로 감형되었다. 윤씨의 유족이 미정부로부터 7천1백만원의 배상금을 수령하여 이른바 민사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피고인 케네스 이병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1994년 4월 29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기각되어 징역 15년이 확정되었다.
미국의 공식 사과와 범행미군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시위가 빗발쳤으나 범인은 끝내 구속되지 않았다. 1994년 5월 17일에야 비로소 신병이 한국측에 인도되어 천안 외국인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의 일이었다.
케네스 마클은 천안외국인 교도소에 수감된 지 1년이 지난 1995년 5월 교도소안에서 교도관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려 1996년 1월 16일 공용물건 손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또한 케네스 마클은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2000년 8월 모 영자신문에 "왜 SOFA를 고쳐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독자투고를 하였다. 마클은 기고글에서 SOFA가 미군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재판부와 사법 판단을 불신하고 미군의 신병을 한국당국에 넘겨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케네스 마클의 기고문 전문 보기 / 관련 해설과 단체 논평 보기) 당시 미군인 메카시 상병에 의해 살해당한 이태원 클럽 종사자 한 여성의 죽음 때문에 SOFA 개정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메카시 상병은 2000년 2월 19일 이태원 클럽 종사자 김모씨를 목졸라 죽인 혐의로 조사를 받고 4월 28일 첫 재판 참석을 위해 당일 용산기지에 머물고 있다가 기지밖으로 도주하여 그날 저녁에서야 체포되었다. 이에 미군측의 신병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중대 범죄의 경우 한국측에서 구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었다.
케네스 마클은 2006년 8월 14일 잔형 1년 6개월을 남겨놓고 가석방되어 미헌병대로 신병이 인도된 후 다음날인 8월 15일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윤금이씨 살해미군 케네스 마클 교도소안 난동 | |
케네스 마클 |
미군 케네스가 교도소 내에서 난동과 행패를 일삼은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케네스와 더프 리차드 씨는(더프는 살인 미수범이다. 그는 1993년 12월 16일 경기도 파주군에 소재한 에드워드 기지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 한창열씨의 목을 뒤에서 칼로 찔렀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천안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천안교도소에 복역 중인 죄수들이다 이들은 공동 모의하여 19995년 5월 5일 10시 30분경 교도소 외국인 수용 사동인 제5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날은 어린이 날이었다. 미군들은 교도소 재소자들에 대한 식사와 편지의 전달이 다음 날로 늦추어진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케네스는 유리로 된 커피병을 집어들어 복도의 아크릴 창을 향하여 던져 창을 깨뜨렸다. 더프는 복도에 있던 분말 소화기 1개를 교도관 박성문과 송창호에게 분사하였다. 계속하여 케네스는 복도에 있는 분말 소화기를 집어서 교도관들을 향하여 분사하였다. 그들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괴하고 한국 공무원들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케네스 마클은 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의 죄명으로 추가 기소되어 1996년 1월 16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