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자주하는 질문
부동산거래신고는 무엇이고 신고 방법은?
ㅇ「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매매 등 신고대상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관청(계약대상 물건 소재지 지자체)에 해야 하며, 신고의무자는 중개거래의 경우 중개사, 직거래의 경우 매도, 매수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ㅇ 신고는 지자체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방문신고는 지자체 방문 후 비치된 신고서식을 작성 후 제출, 인터넷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 접속 및 화면 하단 개별 지자체 사이트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이 때 해당 물건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인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또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실거래 사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ㅇ「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정보공개의 원칙 및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을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ㅇ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의 매매/전월세 신고와 토지, 상업업무용, 아파트 분양권 신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계약대상 물건 정보를 올바르게 신고한 경우 신고 완료일로부터 1~3일 내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단, 해제신고, 중복신고,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은 공개제외 합니다.
3. 부동산 실거래 자료는 어떻게 다운받거나 활용할 수 있나요?
ㅇ 실거래가 공개 자료는 실거래가 자료 제공 시스템(http://rtdown.molit.go.kr)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https://www.data.go.kr) 내 API 서비스를 통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실거래가 자료 제공 시스템에서는 엑셀 또는 CSV 양식으로 지역, 기간을 설정하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API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사용승인 신청 완료 및 승인키 발급 후 XML 양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