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진 것이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아도 형벌은 가능한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1.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죄
2. 외국사절에 대한 촉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죄
3. 외국국기모독, 외국국장모독죄
4. 폭행,존속폭행죄
5. 협박,존속협박죄
6. 과실상해죄
7. 명예훼손죄(사이버상의 명예훼손 포함)
8.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9. 비밀준수 위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입니다.
상기 죄명 중 형법상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죄가 있는데, 그 조문을 살펴 보면,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형사사건 모든 지휘권은 담당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조사가 끝난 모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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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다음에 상황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의 검찰 송치가 가능한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법에 대해 문외한이고 차마 창피해서 주위에 물어 보기도 그렇고 해서
여기에 글 남깁니다.
대략 간략하게 사건 개요를 쓰자면...
10여년 알고 지내던 지기들의 사무실에 취중에 칼을 들고 들어가서 협밥을 했습니다.
행패를 부렸다가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사무실안에는 지인 3명이 있었구요...
칼을 몸에 들이대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하진 않았구요...
그러고 나서 그칼을 책상에 던져 놓고 나왔습니다.
그냥 절 너무 속상하게 한일들이 있어서 취중에 그랬었나 봅니다.
암튼 참 바보 같은 짓을 했죠...
이일로 경찰서 가서 조사받았구요... 사건이후 피해자 셋이 합의서
제출 했더니 담당형사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필로 다시 쓰라고 하더니
이번주 월요일에 사건사무실 직접 찾아가서 자필로 합의서랑 처벌불서서 를
받아 갔다고 하네요...아마 처벌불원서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사건은 아직 검찰에 송치 전이구요...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 안되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수사관이 불기소 처분으로 송치가
가능한 사건인가요? 전 벌금이나 기소유예 뭐 이런 전과는 전무하고요...
참 세상 살다보니 이런 멍청한 짓도 하면서 사네요...ㅜㅜ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__)
아참...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당담형사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합의서를 받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모든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님 담당형사(수사관)의 재량인가요?
질문자: 다잘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