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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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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별, 고민 나눔 학원강사경력 인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꿀사과 추천 0 조회 163 25.03.03 13:2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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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04 19:38

    첫댓글 호봉획정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90일(본인이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호봉획정이 행정처분입니다. 물론 앞서 적었듯 확인서 아래에 '경력을 인정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살피시길 바랍니다. 없다면 행정심판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인데...제가 이래저래 5년 이상 싸우는 중입니다만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일이 되어버려서 저의 경우 온라인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길게 달리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권하고 싶지는 않군요. 뮬론 어떤 방법으로든 끈기를 갖고 싸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만 제 신상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무턱대고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 작성자 25.03.04 21:44

    네, 선생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같은 사례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은데 염원이 쌓여 개인이 아닌 노조차원이나 법정소송으로 크게한번 다뤄지길 소망합니다.

  • 25.03.05 13:10

    노조에서도 이미 인정받은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히 살펴보고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작성자 25.03.05 18:32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25.03.17 00:18

    선생님, 어느 지역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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