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선생님들의 인권, 교권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작년까지 행정실 선생님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언쟁 또는 제가 찾아서 관련근거를 말씀드리고 학원강사 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교육청 등록이라도 되어 있어서 실제 기간보다 적지만 그래도 학원강사 사실확인서로 50% 경력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교육청 등록만 가지고는 안된다해서 인정못받아요. 그 학원 폐업한지 20년 되고 월급도 노란 봉투로 매번 받았어요. 원장이 학원 강사들 월급도 제날짜에 안주고 월-금까지 30시간씩 돌려서 착취한 거 맞고요. 원장번호, 연락처 모릅니다. 이런 사례가 많은 듯한데 혹시 행정적, 법적 측면에서 소송이나 청구를 할 수는 없을까요? 아예 방법이 없는지 선생님들의 고견을 청합니다.
첫댓글 호봉획정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90일(본인이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호봉획정이 행정처분입니다. 물론 앞서 적었듯 확인서 아래에 '경력을 인정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살피시길 바랍니다. 없다면 행정심판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인데...제가 이래저래 5년 이상 싸우는 중입니다만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일이 되어버려서 저의 경우 온라인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길게 달리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권하고 싶지는 않군요. 뮬론 어떤 방법으로든 끈기를 갖고 싸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만 제 신상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무턱대고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선생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같은 사례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은데 염원이 쌓여 개인이 아닌 노조차원이나 법정소송으로 크게한번 다뤄지길 소망합니다.
노조에서도 이미 인정받은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히 살펴보고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느 지역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