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차 신규 교사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다가 해당 카페를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23년 9월에 6개월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동일학교에서 '신규 채용 과정'을 거쳐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총 1년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6개월 근무는 퇴직 처리를 하였고,
신규 채용으로 1년 계약한 것이기에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무사 4~5분과 통화를 했을 때도
내정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녹취 등이 있어야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으리라곤 생각치도 못해서
당연히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ㅠㅠ
이런 경우에는 1년치의 퇴직금만 받아야 할까요?
신규 채용이 아니라 연장으로 해달라고 할 걸 너무 후회됩니다...............
첫댓글 계약기간의 단절 없으면 1년 6개월치 받으실 수 있어요~
소송하시면 무조건 이기는데 그러면 근데 지역에 소문나서 ㅠㅠ
노무사 분들께서 신규 채용 절차(공고 보고 서류 심사 및 면접)이 있을 경우 계약 단절이라고 본다고 하셔서요.. 계약 기간에는 단절이 없지만 재계약으로 해서 발생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지했습니다ㅠ
@신나는 꾸꾸 승소 확률이 높을까요? 사실 노무사분들이 교사의 계약 구조?라던지 업무 환경을 잘 모르시는 것 같긴 했는데 승소하기 어렵다(증거 마련이 어렵기에)고 말씀하시네요.. 지역에 소문나는 건 상관 없습니다! 이직 예정이라서요
@nai1 직종이 달라진게 아니면 형식적 절차요건임을 주장하시면 될 건데 증빙이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ㅠ
@신나는 꾸꾸 네 ㅠㅠ 형식적 절차요건임을 증빙해야하는데 통화로 대화가 이루어져서 증거가 없습니다.. (노무사님이 "이건 그냥 내는거야~" 혹은 "형식상 절차야~"의 녹취파일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녹음할 생각은 1도 하지 못했습니다...)
@nai1 맞아요. 특히 기간제교사의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 고용센터같은곳도 매한가지에요. 4년까지 연장 계약 후 재채용 이런 경우 아닌 이상(법 상 상한기간)은 인정될겁니다. 소속 도교육청 중등교육담당 장학사한테 문의하세요
@nai1 요즘은 다 갤럭시로 자동 통화녹음 할텐데 아이폰 쓰시나봐요 ㅠ
@신나는 꾸꾸 하필... 계약 체결 이후 4월에 휴대폰을 바꿔서 골치아프네요......... 인터넷 카페 후기들 보니까 교육청 장학사들도 계약 단절로 본다는 글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전화할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전화해보겠습니다
@신나는 꾸꾸 말씀해주셔서 교육청 장학사님께 전화 드렸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계약이 다시 이루어져도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지침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교육청 노무 담당 장학관님도 잘 모르시는 사안 같네요ㅜㅜ
@nai1 1년 6개월이 맞아유
@신나는 꾸꾸 그래도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행정실에 제가 다시 알아보고 연락 드린다고 말씀 드렸더니 알아봐도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 하셔서 더 오기가 생기네요ㅜㅜ
@신나는 꾸꾸 하나만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혹시 성과급(계약 종료후 지급)도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할까요? 인터넷 찾아봐도 말이 달라서 여쭤봅니다ㅜㅜ
@nai1 네 법적으로는 포함되어야하는데 계약 종료 후 3월이나 4월에 주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교육청에서 불인정하는디 몇몇 교육청은 포함해서 줍니다.
해당 지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과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9조에 따라 지급
퇴직금 지급 기준 (교육부 교원정책과-1205(2006.03.16.))
- 동일학교(기관)에서 계속근로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동일학교에 근무했던 전(全) 기간을 합산(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계약 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의 기간만 산정함. 단,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임용 계약한 경우는 그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포함함)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이미 다 보았습니다.. 저도 저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웠는데 노무사님들은 다시 채용 과정을 거쳤기에 계약의 단절이 발생한다고 하였고 실제 판결도 있다고 하셔서요ㅜㅜ 임용계약 된 전체 기간이 연장 계약만 포함하는 것인지, 다시 신규 계약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인지가 중의적인 것 같습니다
@nai1 계약제교원은 좀 특이해서 하루라도 비는거 아니면 인정합니다 보통.
선생님~같은 학교에서 1년 6개월 근무하셨으면 1년 6개월 분의 퇴직금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침에 보면 A학교에서 6개월 근무후 B학교로 이동해서 근무하다 다시 A학교로 이동해서 6개월 근무했을 때도 A학교에서의 근무 경력을 6+6으로 해서 1년 퇴직금(3년 이내)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단절없이 신규채용이든 재계약이든 상관없이 계속 근무하신 것이므로 계속 근로에 해당하므로 1년 6개월분의 퇴직금 지급이 맞습니다. 노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계약 후 1년 재계약 인 경우 1년 6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년 근무하고 6개월 근무연장 계약인경우 학교에서는 1년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나머지 6개월은 못받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내일은교사 선생님~ 제가 위에 설명한 것을 보면 단절된 기간이 있더라도 3년 이내에 다시 근무하면 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니 같은 학교라면 두말 없이 1년 6개월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단절없이 근무한 것은 당연히 마땅히 계속근로이기 때문입니다.
잘 해결 되었습니다!! 노무사 다섯 명이랑 상담했는데 한 분 빼고는 받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학교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nai1 잘 해결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행입니다. 기간제교사에 대해 모르는 일반노무사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노조위원장 위원장님 행정실에 문의해보니 저같은 경우는 이번학교가 4년째인대 그동안 1년마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년 퇴직금 지급받고 연장 8월13일까인데 5개월정도는 못받는 줄 알고 행정실에 문의를 하니, 이번에는 8월 13일 퇴직할 때 1년 5개월만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올 해 행정실 주무관이 바뀌었는데 연장계약했는데 퇴직금을 1년마다 지급받아서 손해가 많았겠다고 저에게 말을 해주는데 씁쓸했습니다 ㅠㅠ
저도 예전에 22년 6월 13일 부터 23년 2월 28일 까지 하고 23 년 채용공고를 내고 다시 채용이 되어 23년 3월부터 24년 2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는데 대략 1년 8개월 퇴직금받았습니다
당연히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동일한 교육청 소속 초등보결지원교사로 10개월씩(3월 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해서 총 5년에 걸쳐 했습니다.
당연히 10개월 후에는 계약 종료이지요. 그리고 다시 10개월 계약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년차 때 30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개월씩 2회를 더 했기 때문에
올해는 20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교육청의 일처리 미숙으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또한 지침에 의하면 퇴직후 2주 안에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