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은 천만원이 넘어서 보증인 없이는 대환을할 수 없어서
계속연체상태입니다.이번달 18일이 만 3개월입니다.
담당자는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우라는데,가족에게 보증세우기도 겁나고
다른방법이 없어서 계속 벌어서 갚는다고하니 유체동산압류및 월세보증금
압류를 한다는데...
월세보증금은 어떤식으로 압류가 되는지?
그리고
압류이후에도 제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 하면은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현재 담당자가 민사소송및 압류절차를 준비중이라는 통화후 보름가까이
연락이 없네요.
전 워크아웃대상도 안 되구요.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월세보증금 압류...상담좀...
껍데기
추천 0
조회 316
03.08.05 17:18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일단 주인의 확인을 거쳐 님의 명의로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 압류 가능합니다. 일단 가압류를 하는거지요..그리고 계약기간동안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시 계약만료후 그돈을 회수해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