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2번법인한테서 분여받은 1법인은 익금산입(유보) 처리되고, 같은 금액을 2번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합니다. 즉,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개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익금산입합니다. 개론서에 익금편에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이라는 제목을
일단 답변 감사드리구요....제가 여쭙고싶은말은... 부당행위계산부인보면 법인에서 법인으로 불공정이익을 주면 분여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기.외) 분여받은법인은 익금산입 유보잖아요.. 그리고 분여자가 개인이면 아무것도 안하고, 만약 분여받은 자가 개인이면 증여세 과세하는것도 압니다...그런데 제 가 여쭙고 싶
었던말은 개인과 법인이 동시에 이익을 분여했을때 분여받은 법인이 두 분여자의 불공정이익분여액을 모두 익금산입하느냐 아니면 법인만 익금산입하느냐.....이거죠.........이때까진 모두 익금산입으로 알고있었는데 위의 문제는 그게 아니어서요.....답변좀 주심안될까요??^^;;
첫댓글 2번법인한테서 분여받은 1법인은 익금산입(유보) 처리되고, 같은 금액을 2번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합니다. 즉,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개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익금산입합니다. 개론서에 익금편에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이라는 제목을
보시고 참조하세요.
일단 답변 감사드리구요....제가 여쭙고싶은말은... 부당행위계산부인보면 법인에서 법인으로 불공정이익을 주면 분여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기.외) 분여받은법인은 익금산입 유보잖아요.. 그리고 분여자가 개인이면 아무것도 안하고, 만약 분여받은 자가 개인이면 증여세 과세하는것도 압니다...그런데 제 가 여쭙고 싶
었던말은 개인과 법인이 동시에 이익을 분여했을때 분여받은 법인이 두 분여자의 불공정이익분여액을 모두 익금산입하느냐 아니면 법인만 익금산입하느냐.....이거죠.........이때까진 모두 익금산입으로 알고있었는데 위의 문제는 그게 아니어서요.....답변좀 주심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