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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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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세법질문드립니다^^
중급아닌중급 추천 0 조회 153 06.03.15 12:1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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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3.15 22:02

    첫댓글 2번법인한테서 분여받은 1법인은 익금산입(유보) 처리되고, 같은 금액을 2번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합니다. 즉,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개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익금산입합니다. 개론서에 익금편에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이라는 제목을

  • 06.03.15 22:02

    보시고 참조하세요.

  • 작성자 06.03.15 23:43

    일단 답변 감사드리구요....제가 여쭙고싶은말은... 부당행위계산부인보면 법인에서 법인으로 불공정이익을 주면 분여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기.외) 분여받은법인은 익금산입 유보잖아요.. 그리고 분여자가 개인이면 아무것도 안하고, 만약 분여받은 자가 개인이면 증여세 과세하는것도 압니다...그런데 제 가 여쭙고 싶

  • 작성자 06.03.15 23:45

    었던말은 개인과 법인이 동시에 이익을 분여했을때 분여받은 법인이 두 분여자의 불공정이익분여액을 모두 익금산입하느냐 아니면 법인만 익금산입하느냐.....이거죠.........이때까진 모두 익금산입으로 알고있었는데 위의 문제는 그게 아니어서요.....답변좀 주심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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