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을 포함한 4명이 지난해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7박9일간 다녀온 미국 출장에서 쓰인 경비는 4800여만원이다. 한 장관은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등을 방문하였을 때 사용한 출장비 사용 내역에 대해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앙행정기관은 국외 출장 수행 시 사전에 출장 개요와 일정·경비 등을 기재한 공무 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고 사후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판시하면서 "업무 범위와 출장 목적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경우에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 공익이 특별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가 패소했다.
원칙을 따지는 한동훈의 법무부가 한동훈을 포함한 4명이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에 출장을 가면서 사용한 4.800만원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이유도 없음에도 거부하였다는 것은 극히 비상식적이다. 정보공개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집단이 법무부다. 정보공개거부를 하면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소송은 법무부가 패소한 후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소송이 확정됨에 동시에 소송비용을 법무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거부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그 부담은 법무부가 해서는 안 된다. 한동훈이나 거부 결정을 한 공무원이 부담해야 한다.
국가의 돈은 누구나 아무렇게 사용하는 쌈지돈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다. 거부해서는 안 되는 행정행위로 인하여 패소한 사건의 소송비용을 국가 기관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되다.
법무부가 이러할진대 다른 국가 기관은 어떠할까.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는 여러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를 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그러한 경우가 많다. 어떤 검찰청에서는 자신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과 등사를 거부하기도 하고 있고 피고소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고소장, 진정서의 열람과 등사 신청에 대해 거부하기도 한다.
정보공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 결재권자를 처벌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 그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무원이 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방법으로 국가 기관이 정보공개거부로 인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혈세로 소송비용을 내는 것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