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님 회사에서 기타 수당은 없나요..? 글구 식대는 급여에 포함이 된건지... 저희 회사의 경우 총지급액에서 수당(차량보조,식대보조 등(공장에서 연장수당포함)을 뺀것을 <과표>로하여 이를 기준으로 갑근세와 주민세를 구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식대보조는 10만원 이하까지만 비과세이고, 차량보
보조는 개인차를 소지한 경우만 비과세 처리를 합니다. 님의 경우 급여가 식대를 포함한 300만원이라면, 과표값은 300만원-10만원을 합니다. 만일 비과세가 있다면 추가로 더 빼셔도 상관없을 듯. 그럼 290만원의 과표값을 부양가족수에 따라 1인이면 갑근세는 159,210원이고 주민세는 15,920원이 됩니다. 도움이 되실지..
첫댓글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심 될것같은데여,,식대 비과세 100,000원을 공제한 2,900,000에 해당되는 세액을 참고로,,소득세143,370원,주민세14,340 합157,710원을 공제하심 될것 같습니다.
간이세액조견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나.. 이정도 급여면 조견표보다 소득세를 조금 더 공제하세요.. 연말정산때 징수금액이 많아 버리면 돈 받기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징수보다는 환급이 말하기가 더 편하잔아요..
같은 급여라도 사람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우선은 공제 받을수 있는 가족이 많은 수록 세액이 작아지고, 장애인 공제등고 있고요. 이런 사항을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근데.. 님 회사에서 기타 수당은 없나요..? 글구 식대는 급여에 포함이 된건지... 저희 회사의 경우 총지급액에서 수당(차량보조,식대보조 등(공장에서 연장수당포함)을 뺀것을 <과표>로하여 이를 기준으로 갑근세와 주민세를 구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식대보조는 10만원 이하까지만 비과세이고, 차량보
보조는 개인차를 소지한 경우만 비과세 처리를 합니다. 님의 경우 급여가 식대를 포함한 300만원이라면, 과표값은 300만원-10만원을 합니다. 만일 비과세가 있다면 추가로 더 빼셔도 상관없을 듯. 그럼 290만원의 과표값을 부양가족수에 따라 1인이면 갑근세는 159,210원이고 주민세는 15,920원이 됩니다. 도움이 되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