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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급여시 소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급해서리~..결제땜시..^^;
순희-이쁜여우 추천 0 조회 822 04.05.19 11:2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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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5.19 12:03

    첫댓글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심 될것같은데여,,식대 비과세 100,000원을 공제한 2,900,000에 해당되는 세액을 참고로,,소득세143,370원,주민세14,340 합157,710원을 공제하심 될것 같습니다.

  • 04.05.19 13:52

    간이세액조견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나.. 이정도 급여면 조견표보다 소득세를 조금 더 공제하세요.. 연말정산때 징수금액이 많아 버리면 돈 받기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징수보다는 환급이 말하기가 더 편하잔아요..

  • 04.05.20 00:03

    같은 급여라도 사람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우선은 공제 받을수 있는 가족이 많은 수록 세액이 작아지고, 장애인 공제등고 있고요. 이런 사항을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04.05.22 11:21

    근데.. 님 회사에서 기타 수당은 없나요..? 글구 식대는 급여에 포함이 된건지... 저희 회사의 경우 총지급액에서 수당(차량보조,식대보조 등(공장에서 연장수당포함)을 뺀것을 <과표>로하여 이를 기준으로 갑근세와 주민세를 구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식대보조는 10만원 이하까지만 비과세이고, 차량보

  • 04.05.22 11:25

    보조는 개인차를 소지한 경우만 비과세 처리를 합니다. 님의 경우 급여가 식대를 포함한 300만원이라면, 과표값은 300만원-10만원을 합니다. 만일 비과세가 있다면 추가로 더 빼셔도 상관없을 듯. 그럼 290만원의 과표값을 부양가족수에 따라 1인이면 갑근세는 159,210원이고 주민세는 15,920원이 됩니다. 도움이 되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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