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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 (광교 A27블록) 용인시 수지구 광교마을로 11 ( 상현동, 광교마을 45단지 ) |
알려 드립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2012. 5.30〕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 7.18입니다.(청약신청 자격조건 등의 기준일 임)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계약해지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입주 시 까지는 많은 기간 소요 및 입주가 불가 할 수도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동 주택의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전용 85㎡이하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19세 이상자로 1세대1주택 기준(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으로 공급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입주 시 까지 무주택세대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용 85㎡초과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자(만19세 미만인자 중 세대원 있는 세대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에게 1인 1건(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동일세대 내 전용 85㎡이하와 전용 85㎡초과 주택을 중복 신청하거나 전용 85㎡초과 주택을 중복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1건만 택일하여 계약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 추가모집관련 별도의 제작 및 배포하지 않으니 광교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은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 임대주택찾기), 주변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홈포털의 임대료 및 예비자 정보 등은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는 전용 85㎡이하 주택에 신청할 수 없으나, 전용 85㎡초과 주택은 과거 당첨사실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전용85㎡이하 주택의 유주택 여부를 제외한 금회 공급하는 전평형에 대해 청약통장유무, 소득, 자산소유 여부는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 합니다.
■ 예비자로 당첨되어 계약 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금융결제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전용 85㎡이하 주택은 3년, 85㎡초과 주택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당첨일은 계약일로 봄
■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즉시 명도하여야 합니다.
■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청약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어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청약자격을 사전에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라며, 신청 자격은 예비입주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 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 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Ⅰ |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지구 | 블록 | 주택 유형 | 주택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건설 호수 | 공급호수 | 최고 층수
| 최초 입주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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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 | 그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합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현재공가 | 잔여 예비자수 | 금회모집예비자수 | ||||||||||||||||||||
광교 | A27 (광교마을45단지) | 계 | 210 | 2 | 0 | 20 | - | '14.3 | ||||||||||||||
국민주택등 | 084.8000A | 84.80 | 23.3182 | 108.1182 | 4.6146 | 35.4194 | 148.1522 | 71 | 60 | 1 | 0 | 5 | 30 | |||||||||
084.9600C | 84.96 | 23.3622 | 108.3222 | 4.6233 | 35.4862 | 148.4317 | 71 | 26 | 0 | 1 | 5 | 26 | ||||||||||
084.9700E | 84.97 | 23.3650 | 108.3350 | 4.6238 | 35.4904 | 148.4492 | 71 | 78 | 0 | 0 | 5 | 26 | ||||||||||
민영주택 | 135.4500A | 135.45 | 37.2460 | 172.6960 | 7.3708 | 56.5750 | 236.6418 | 113 | 45 | 1 | 4 | 5 | 15 | |||||||||
135.5900B | 135.59 | 37.2845 | 172.8745 | 7.3784 | 56.6335 | 236.8864 | 113 | 27 | 0 | 1 | 5 | 27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은 반드시 금회 모집 예비자 세대수가 있는 주택형별로 신청하여야 함
※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임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임
Ⅱ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기간 : 10년 [ 최초입주지정 기간 기준 ]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2015.11 현재) |
지구 | 블록 | 주택형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전환보증금(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
합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최대 납부금액 | 차감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광교 | A27 (광교마을 45단지) | 084.8000A | 106.998.000 | 21,399600 | 85,598,400 | 734,300 | 88,000,000 | 440,000 | 194,998,000 | 294,300 |
084.9700E | 106.998.000 | 21,399600 | 85,598,400 | 734,300 | 88,000,000 | 440,000 | 194,998,000 | 294,300 | ||
084.9600C | 106.998.000 | 21,399600 | 85,598,400 | 734,300 | 88,000,000 | 440,000 | 194,998,000 | 294,300 | ||
135.4500A | 237,074,000 | 47,414,800 | 189,659,200 | 818,220 | 98,000,000 | 490,000 | 335,074,000 | 328,220 | ||
135.5900B | 237,074,000 | 47,414,800 | 189,659,200 | 818,220 | 98,000,000 | 490,000 | 335,074,000 | 328,220 |
- 상기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공가발생시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임대차기간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하며, 전환가능 한도액 등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별도 안내 할 예정임.
- 전환보증금은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100만원 단위로 입주기간 동안 수시로 납부 가능함
- 상기 전환보증금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기 및 전환보증금 납부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 최대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전환보증금을 납입하신 경우, 전환보증금의 환급신청은 갱신계약 신청 시에만 가능 함.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 이율은 현재기준으로 [임대료 ⇒ 보증금]의 경우는 6%, [보증금 ⇒ 임대료]의 경우는 4%를 적용하고 있으나,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에 따라 변경된 기준 및 요율을 적용 받게 됨
|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잔금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아래의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을 적용․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
총 연체기간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까지 | 3개월 초과 |
전용 85㎡ 이하 | 연 7.5% | 연 7.5% | 연 7.5% |
전용 85㎡ 초과 | 연 7.5% | 연 9.0% | 연 11.0% |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이는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 드림
- 입주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간임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분양전환기준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전용 85㎡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전용 85㎡ 초과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전용면적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Ⅲ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 전용 85㎡이하 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7.18)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고 있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1건만 신청가능(1세대 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전부 무효 처리 됨)
- 공급신청 자격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 전용 85㎡초과 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6. 7.18)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 만19세 이상인 자”(만19세 미만인자 중 세대원 있는 세대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 주택소유, 청약통장유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과거 당첨사실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입주자 선정방법 |
- 주택형별 신청기간에 신청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예비입주자를 무작위 추첨하여 대상자 및 순번을 결정함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형별로 대기중인 기 잔여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기 잔여예비입주자의 후순번이 됨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일에 예비입주자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제출일자는 등기발송날짜를 기준으로 함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금회모집 선정된 예비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통보 및 계약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고,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동 주택의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됨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 하신 분은 반드시 LH 경기지역본부 용인권주거복지센터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 전용 85㎡이하 주택은 1세대 1건, 전용85㎡초과 주택은 1인1건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청약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전용85㎡초과주택의 경우 동일세대 내 만19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이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이 가능함
■ 임대 주택은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중복입주 불가함.
Ⅳ |
|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방법 |
| 신청일정 및 방법 |
■ 신청일정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예비당첨자 발표 | 예비자서류제출 일시 | 서류제출 주소 |
2016. 7. 25(월) (10:00 ~ 16:00)
| 인터넷 신청(방문신청 불가)
LH 청약센터 | - 2016. 8. 5(금) 16:00 이후
- 당첨확인 : LH 청약센터 ARS 1661-7700 | 2016. 8.12 (금)
등기우편제출 | 우) 1697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64 소공빌딩 3층 용인권주거복지센터 예비자 담당 앞 |
※ 계약일은 공가 발생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별도 연락(유선 및 우편) 함.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2016. 7. 25(월) 10:00 ~ 16:00 까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접수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공인인증서로그인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 사전에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 가능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함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임.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청약자격을 사전에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예비입주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 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Ⅴ |
| 신청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 임차권 양도 ․ 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 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금융결제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 ․ 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 부터 85㎡이하 주택은 3년, 85㎡초과 주택은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당첨일은 계약일로 봄
Ⅵ |
|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등 안내 |
| 예비입주자 확인 및 서류제출 안내 |
■ 일정 및 장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계약불가)
※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 해주셔야 하며, 제출서류중 개인정보동의서 상단에 신청자명, 전화번호, 신청형, 인터넷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명단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통보 하지 않음(착오방지를 위해 전화응답 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내(2016. 8. 12)에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계약불가)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 자는 LH 경기지역본부 용인권주거복지센터 (031-280-4750, 4724)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7.1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입주자격을 소명하여야 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공통 사항 |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
▶ 신청자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가능)
| (주민센터) |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동의방법) 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서류제출대상자가 서류제출 시점에 제출 ※ 반드시 사전 출력하여 신청자가 전세대원 서명을 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가 거부됨 | 신청자 구비 (공고문에 양식첨부) |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 구비 (주민센터) | |
해당자 추가 사항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가 없거나(미혼,이혼,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Ⅶ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전용85㎡이하 예비자입주자는 금번 모집공고일 부터 입주 시 까지 무주택세대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후에도 무주택세대 요건이 유지되어야 분양전환이 가능
■ 임대주택은 계약자가 반드시 거주하여야 하며, 계약자 미거주시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정부 전산 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을 취소함(계약불가)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약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함
■ 당첨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경기지역본부 용인권주거복지센터로(031-280-4750,4724문의) 서면통보(변경된 주민등록 등본에 신청단지 및 전화번호 기재 후 FAX 031-275-8675송부)하시고 확인 전화 주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주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기타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이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 LH청약센터 」분양공고 검색의 최초입주자모집공고(2012.05.30)문을 통하여 지구 및 단지 내 ․ 외부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단지현황은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 임대주택찾기)에서도 확인 가능함)
임대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