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립교원 사립교원셋다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인정되나단체 행동권은 제한되는데그근거가공무원과 공립교원은 헌법이고사립교원안 헌법에서 명문규정없고 사립교육법이다기출의도가 이건가요?16법무사 헌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O*셋다 헌법명문 규정 없다.내일뵙게씀다
첫댓글 모두 헌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이해했습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모두 헌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