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원자력분야 정책연구용역(위탁)과제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주요설계기준(PDC) 연구」 공모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관리·평가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 정책연구용역(위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0월 13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원자력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원자력정책의 수립·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 추진
2. 지원내용 및 규모
□ 공모 대상 과제
| 과제제안요구서명 | 과제 수 | 연구기간 | 연구비 | 보안 등급 |
|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주요설계기준(PDC) 연구 | 1개 | 2025.11.~2026.3. (협약일로부터 약 5개월) | 40백만원 | 일반 |
※ 지원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연구책임자 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
신청대상기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제출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재직 중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로서, 신청과제의 총 연구기간동안 재직이 보장된 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연구책임자 신청제한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에 로그인 → R&D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 과제접수 클릭 → 신청공고목록 클릭 → 해당 정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검색 → 해당 사업 공고 → 접수 → 온라인 입력 및 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 등록
※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
□ 제출 서류 : 별첨자료 참고
- 연구개발계획서 1부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1부
5. 접수기간 및 유의사항
□ 접수기간 : 2025년 10월 20일(월) 23:59:59(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포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평가위원단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
◦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연구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
◦ 계획서 중 연구비 소요명세서는 연구비 한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작성
※ 단, 간접비는 인건비와 연구활동경비 합계의 6%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 제 15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부가가치세는 직접비의 연구활동비(수수료) 비목으로 편성하고, 간접비는 직접비에 편성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상
※ 위탁연구개발비 및 현물 부담은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 기본방향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하되,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 선정
□ 평가방법 : 서면 또는 발표평가
※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평가절차
| ① 사전검토 | ➡ | ② 전문가 평가 | ➡ | ③ 전문기관 검토 | ➡ | ④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 서면 또는 발표평가 |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연구역량 (30) | 30 | 연구실적 |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
| 연구능력 |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
| 연구진구성 |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연구계획서 (70) | 30 | RFP와의 부합성 | -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RFP)와 부합하는가? |
| 연구목적 |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 연구내용 |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
| 30 | 연구방법 | - 연구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들은 적절한가? |
| 실행계획 | - 연구수행과정은 체계적인가? |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
| 10 | 용역비 산정 | - 연구용역비 산정은 적정한가? |
7. 향후 일정
| 일정 | 내용 |
| 2025.10.20.(월) |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
| 2025.10월 중 | 평가실시 |
| 2025.10월 중 | 평가결과 통보, 연구계획서 보완, 협약체결 등 |
※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8. 적용 법령 및 규정
ㅇ 동 사업은『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원자력진흥법』등의 법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9.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자력단 (042-869-7819/ etjpark@nrf.re.kr)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
[별첨] 계획서 양식 및 기타증빙(양식)
| 1 |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
| 과 제 명 |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주요설계기준(PDC) 연구 |
| 제안부서 | 원자력단 | 연구협력관 | 박태진 |
| 과제구분 | 공모 ( ○ ) | 지정 (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연구목적 ㅇ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중 하나인 용융염원자로(MSR)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설계를 위해, 고유 특성을 반영한 주요설계기준(PDC*)을 정립 * PDC; Principal Design Criteria □ 필요성 ㅇ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국제해운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를 ‘2050년 Net Zero 달성’으로 강화 - ’27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조치 시행 예정으로 연간 약 14조원 규모의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됨 → 해운업계의 탈탄소화 대응 필요성 증가 ㅇ 원자력은 무탄소 선박추진 연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다양한 노형 중 용융염원자로(MSR)가 해양분야 활용에 적합한 기술로 평가 - 현재 국내에서는 원자력 및 선박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조선업계 등이 협력하여 해양용 MSR 개발사업을 추진 중 ㅇ 현재 비경수형 원자로 및 해양 원자력 분야의 규제체계가 미비하여 안전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 - MSR은 기존의 경수로와 근본적으로 다른 설계 및 운전 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맞춤형 안전성 평가기준이 부재 - 안전규제체계 수립 과정 중 기술개발 단계에서 개발자가 선제적으로 주요설계기준(PDC)을 정립하여 제안할 필요가 있음 ㅇ 기술개발과 규제 프레임워크 간의 연계 필요 - PDC는 단순한 설계기준을 넘어, 설계 방향과 기술개발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므로 조속한 개발이 필수 ㅇ 국제 경쟁력 확보 - 미국, 캐나다 등은 이미 MSR 등 차세대원자로에 대해 개발 및 규제체계 수립에 착수하고 있음 - 국제 협력, 기술 주도권 확보 및 수출 기회 선도를 위해 해당 설계기준 정립 시급 |
주요 연구내용 | □ 연구내용 ㅇ 해양용 MSR 고유 특성 분석 - 액체 연료 및 재료 특성, 운전 조건, 원자로 물리 등 주요 특성에 대한 기술 분석 ㅇ 국내외 설계기준 조사 - 주요국 규제기관에서 제시하는 일반설계기준 등 문헌 조사 및 분석 ㅇ 기존 GDC와의 비교 분석 - 기존 10 CFR Part 50 Appendix A와의 정합성 검토 - MSR에 부적합한 항목 도출 및 수정/보완 방안 제안 * NRC Regulatory Guide 1.232의 차세대 노형 PDC 개발 참고 ㅇ 해양용 MSR 전용 PDC 체계 수립 - 안전 계통, 구조물, 계측제어 계통, 방사선 방호 등 영역별 기준 정립 - 설계 및 운전단계 적용성 확보를 고려한 기준 체계 수립 ㅇ 국내 해양용 MSR 개발 연계 - 국내 개발 중인 MSR 설계 개념과 정합성 검토 - 개발 중인 설계에 본 연구 결과의 실질적 반영 □ 추진전략 및 방법 ㅇ 국내외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 - 기술개발, 안전규제,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체계 구성 ㅇ 문헌 조사 및 시나리오 기반 평가 병행 - 사고 시나리오, 운전 조건, 안전해석 결과 등을 반영한 기준 검토 수행 ㅇ 중간 워크숍 및 검토 회의 개최 - 도출된 기준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최종 확정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ㅇ 인허가 기반 마련 - 향후 MSR 실증 및 상용화 시 인허가 문서작성 기반으로 활용 ㅇ 설계 개발 지침 제공 - 국내 산업체 및 참여기관의 설계 참조 기준으로 사용 가능 ㅇ 국제 협력 기반 자료 확보 - 국제원자력기구,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 규제 협력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자료로 활용 ㅇ 교육 및 표준화 자료화 - 원자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재 및 국가 표준 개발 기초자료 제공 |
| 연구기간 | 2025. 11. ~ 2026. 3. (5개월) |
| 연구용역비 | 40,0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평가관리비(원기금) 기획비(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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