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5 - 2417호
2025년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공고문(4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경쟁력 및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2025년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4차 공고합니다.
2025. 10. 10.
진 주 시 장
지원규모 : 8개소
□ 신청대상
진주시 내에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 지원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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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최초시행 이후('23~'24년) 본 사업 수혜업체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지원요건 충족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취지에 부합 시 가맹점 가능)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업체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1] |
□ 지원내용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항목
| 기술분야 | 지원품목 |
| 스마트오더 |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QR∙앱∙웹 기반 등), POS 기기 등 |
| VR∙AR | 가상 피팅, 스마트미러, 체형분석기 등 |
| 3D | 3D 풋 스캐너, 3D 프린터, 3D 경화 및 세척기 등 |
| AI | 무인판매기, 스마트밴딩머신, 서빙로봇, 조리로봇, 팔레타이징 등 |
| 기타 | 디지털 메뉴보드 디지털 광고보드, 웨이팅 보드, LCD전자칠판, 주방 자동화 설비*(소프트웨어 제외) 등 * 자동슬라이서, 자동웍, 주방자동기계 등 실제 형태가 있는 기기로 소프트웨어와 같은 프로그램은 제외 |
*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28일부터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 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되었습니다.(※바닥면적 50㎡ 미만인 시설 제외)
|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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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관세 등은 자부담 (예) 디지털 기기 구입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 복수 선택 가능 |
□ 선정기준
선정방법 : 사업을 신청받아 평가표[붙임2]에 의해 선정
- 사업 포기자 및 예산 잔액 발생 시 예비 합격자 중에서 선정
평가항목
- (정성평가) 20점(적정성 10, 필요성 10)
- (정량평가) 80점(연매출 25, 업력 15, 시설현황 25, 근로자수 15)
- (가 산 점) 최대 10점(생활밀접업종[붙임3] 2, 제로페이 가맹점 2,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 2,『배달의 진주』정산 지연업소(2025. 7월.말 기준) 4)
□ 추진일정 및 절차
추진일정
| 접수 | 선정자 발표 | 사업시행 | 지원금 지급신청 |
'25. 10. 10.(금) ~ 10. 31.(금) | '25. 11. 10.(월) | 선정 통지일 이후 ~ ‘25. 11. 28.(금) | 시공(제작) 완료 후 ~ .25. 12. 8.(월) |
* 추진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추진절차
| 공고 | ⇒ | 사업신청 | ⇒ | 선정통보 | ⇒ | 사업시행 | ⇒ | 지원금 신청 | ⇒ | 지원금 지급 |
시 (일자리경제과) | 소상공인 → 시 (일자리경제과) | 시 (일자리경제과)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시 (일자리경제과) | 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
* 대상자 개별 통보
□ 신청접수
접 수 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문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시청 3층)☎749-8163
□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필수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1.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
| 첨부 | ①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3호 서식] ③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4호 서식] ④ 사업자등록증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세사업자) ⑥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⑦ 국세 납세증명서 ⑧ 지방세 납세증명서 ⑨ 건축물대장 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⑪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⑫ 견적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첨부서류 ④~⑩ 제출 생략 가능 |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 1. 지원금 신청서[제5호 서식] |
| 첨부 | ① 완료보고서[제6호 서식] ② 지출증빙서류 ③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④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⑤ 청렴이행서약서[제7호 서식] ⑥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제8호 서식] |
| 기타 | 1. 사업 변경 요청서 [제9호 서식] ※ 업체, 내용 등 변경 시 반드시 사전 제출 |
| 2. 사업 포기 신청서 [제10호 서식] |
□ 신청 시 유의사항
서류 제출 : 총 2회(지원신청서<계획>, 지원금 신청서<완료보고>)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님.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
지원 선정 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휴ㆍ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시행 기한까지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
- 사업수행이 부실한 경우로 시장이 판단한 경우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
- (사업변경) 사업 변경 신청서[제9호 서식] 제출
※ 담당자의 사전 승인 필요
- (사업포기) 포기신청서[제10호 서식] 제출
※ 다음연도 지원 불가
공급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정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공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필요시 현장 점검 후 지원금 지급할 수 있음
지원금 지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제작비용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입금확인 서류'(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경우 `수기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생 대상이 아닌 경우)와 `현금영수증'으로 제출 가능하며 시공업체의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지원금은 백 원 단위 이하 절사(1,002,900원 일 경우 1,002,000원 지급)
- 사업기간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47993 중 |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
| 56211 | 일반유흥 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 주점업 |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 71531 중 | 기획부동산업 |
| 75330 중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예: 흥신소, 탐정업 등)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예: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 점 |
| 평가기준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정성평가 (20점) | 적정성 (10점) | 사업장 현황 및 개선의지 | 10 | 8 | 6 | 4 | 2 |
필요성 (10점) | 지원 필요사유 및 활용방안 | 10 | 8 | 6 | 4 | 2 |
정량평가 (80점) | 연매출 기준 (25점) | 점포 연매출 기준 | 15 | 12 | 9 | 6 | 2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 8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 10 | 8 | 6 | 4 | 2 |
| -10% 초과 | -10% 이상 -5% 미만 | -5% 이상 -0% 미만 | 0% 이상 10% 미만 | 10% 이상 |
업력 현황 (15점) | 사업영위기간 | 15 | 12 | 9 | 6 | 2 |
| 12년이상 | 10년이상 | 7년이상 | 5년이상 | 5년미만 |
시설 현황 (25점) | 점포 면적 | 15 | 12 | 8 | 5 | 2 |
| 33㎡이하 | 99㎡이하 | 165㎡이하 | 231㎡이하 | 231㎡초과 |
| 점포 형태 | 10 | 5 |
| 임차 | 자가 |
근로자수 (15점) | 상시근로자수 | 15 | 12 | 9 | 6 | 3 |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명 이하 | 2~3명 | 4~5명 | 6~7명 | 8명 이상 |
| 가산점(최대 10점) | ∎ 국세청 국세통계 생활밀접형 업종(2점) ∎ 제로페이 가맹점(2점) ∎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자 특전(2점) ∎『배달의 진주』 정산 지연업소(2025. 7월.말 기준)(4점) |
| 합계 | 110 | - 합계 점수 순으로 선정, 가산점은 최대 10점 인정 - 동점자 처리 : 동점일 경우 정량평가, 정성평가, 업력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 신규창업자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최저점(2점) 부여 |
(단위 : 명)
| 업 종 | 도내 사업자 수 | 업 종 | 도내 사업자 수 |
| 가전제품수리점 | 179 | 여관ㆍ모텔 | 200 |
| 과일가게 | 121 | 예술학원 | 194 |
| 교습소ㆍ공부방 | 771 | 옷가게 | 600 |
| 교습학원 | 465 | 일식음식점 | 258 |
| 기술및직업훈련학원 | 218 | 자동차수리점 | 286 |
| 기타외국식음식점 | 396 | 정육점 | 250 |
| 기타음식점 | 292 | 제과점 | 237 |
| 꽃가게 | 222 | 주차장운영업 | 163 |
| 노래방 | 156 | 중식음식점 | 306 |
| 당구장 | 171 | 채소가게 | 163 |
| 미용실 | 548 | 커피음료점 | 1,503 |
| 부동산중개업 | 552 | 통신판매업 | 8,770 |
| 분식점 | 684 | 패스트푸드점 | 717 |
| 생선가게 | 195 | 펜션ㆍ게스트하우스 | 456 |
| 슈퍼마켓 | 193 | 편의점 | 475 |
| 스포츠교육기관 | 308 | 피부관리업 | 877 |
| 스포츠용품점 | 168 | 한식음식점 | 6,067 |
| 식료품가게 | 413 | 호프주점 | 226 |
| 실내장식가게 | 713 | 화장품가게 | 450 |
| 애완용품점 | 114 | 휴대폰가게 | 182 |
※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 생활밀접업종 신규 사업자 현황 기준(귀속년도 : 2023년, 공표시기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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