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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길 초대석] 前 대한변협 회장 김평우 변호사 인터뷰
[김평우 변호사] “黃 대행, 헌재소장 임명하고 특검 해임하라”
“국회 탄핵소추 적법절차 위반”...황 대행, ‘임시대통령‘ 권한 적극 행사해야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35832
문제의 의견광고에는, 지난해 연말부터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탄핵정국을 바라보는, 원로법조인 9명의 솔직한 담론이 담겨있다. 이들은 광고를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가 안고 있는 법률적 하자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대부분의 언론과 여론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SNS 여론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거의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 년간 법전과 판례를 연구한 원로 법조인들의 ‘탄핵소추 비판’은 신선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탄핵을 당연하게 여기고 특검의 수사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원로 법률가들의 일갈은, 받아들이기 불편한 사건이다.
문재인 대표나 민주당,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 댓글만 보면 본능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진보적 누리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탄핵을 정면에서 비판한 원로법조인들의 의견광고는, 거북하기 짝이 없는 ‘쌍팔년도 꼰대들의 반란’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서 위 광고를 한번만이라도 냉정하게 정독해 본 사람들이라면, 그 내용을 무턱대고 비난만 하기에는 어딘가 꺼림칙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원로법조인들이 의견광고를 통해 밝힌 견해가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데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효과가 선(先)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소추 당시 증거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는 의견은, 탄핵제도에 대한 깊은 통찰 없이는 나올 수 없는 탁견이다.
작지만 매우 강한 울림을 주고 있는 의견광고에 실명으로 동참의사를 밝힌 원로법조인은,
▶ 정기승 전 대법관(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91·조선변호사시험 2회)
▶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78·고등고시 사법과 14회)
▶ 이시윤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82·고등고시 사법과 10회)
▶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82·고등고시 사법과 8회)
▶ 김종표 원로 변호사(86·고등고시 사법과 10회)
▶ 김문회 전 헌재 재판관(80·고등고시 사법과 10회)
▶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82·고등고시 사법과 9회)
▶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72·사법시험 8회) 등 9명이다.
명단에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대한변협회장 등을 지낸 우리 법조계의 거목이 망라돼 있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은 80~90년대 법과대학을 다닌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전문가이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지낸 이세중 전 대한변협회장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른 우리 사회의 큰 어른으로,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분이다.
이들 원로들의 고언을 모아 의견광고를 주도한 사람이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다.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세계한인변호사회 회장, 서강대 법대 교수를 거쳐 미국에서 판례 연구에 매진하던 그는, 지난해 말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정국이 요동치자, 조갑제닷컴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와 특검의 수사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 있다.
최근 귀국해 덕수궁 대한문 앞 태극기집회에도 참가한 김평우 전 회장은 지난달 말 그동안 조갑제닷컴에 연재한 글을 모은 <탄핵을 탄핵한다>는 제목의 저서를 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거짓말로 국민들의 눈귀 귀를 빼앗아 권력을 독점하는 언론과 검찰, 거기에 발맞추는 촛불시위대, 234명의 국회의원들이야말로 국정을 농단하는 죄인들이 아닐까”라고 반문하면서, 탄핵광풍에 휩쓸려 이성을 상실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이렇게 정의했다.
“이번 탄핵은 말이 탄핵이지 실제는 탄핵이 아니다. 언론이 두어 달 전에 보도한 최순실의 비리에 격분한 언론, 야당, 시민이 대통령의 下野를 주장하다가 대통령이 사실상 下野를 거부하자 代案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다. 형식은 탄핵이지만 실제는 民衆革命이다.”
김평우 전 회장은 의견광고를 낸 다음날인 10일, 서울에 있는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탄핵의 위헌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12.9 정변이자 정치 사변”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졌다”고 탄식했다.
김평우 전 회장은 “(지금 한국에서는) 언론이 범죄하고 하면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필요가 없느냐, 언론이 수사를 하고 재판도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기본적인 팩트 검증의 의무도 지키지 않는 ‘제왕적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탄핵에 다소 부정적인 반응만 보여도, 속칭 진보를 자처하는 누리꾼들의 살기어린 협박과 조롱에 몸을 사려야만 하는 현실에서, 그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정면에서 비판한 이유는 무엇일까?
뉴데일리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안고 있는 태생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1945년생인 김평우 전 회장은 서울 경기고를 나와 1967년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했다. 같은 해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법무관을 거쳐, 1972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1979년 법복을 벗은 그는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돌아와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현대증권 부사장, 서강대 법대 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는 2012년부터 미국 UCLA 대학에서 visiting scholar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김평우 전 회장과의 대담은 10일 오후, 서울 남대문 뉴데일리 본사에서 이뤄졌다.
<인> 인보길 뉴데일리 회장.
<김> 김평우 변호사 / 전 대한변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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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어제 아침 조선일보 1면에, 혼돈에 빠진 오합지졸 대중들에게 그야말로 복음과 같은 광고를 냈다. 의견광고를 내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김>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적인 문제를 더 많이 제기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구성원을 보니 헌법전문가가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헌법전문가를 붙여줘야겠다 생각했다. 미국에서 여러 사람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더라. 귀국하자마자 헌법전문가들을 찾아다녔다.
헌법재판이니까, 헌법재판소에 있던 사람이 말해야, 학자가 말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헌법재판소 출신 리스트를 보고 알만한 분들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고 의견을 물었다. ‘헌법재판인데 왜 헌법전문가들이 말씀을 안 하십니까?’하고. 물었더니, 다들 탄핵이 위헌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다.
왜 탄핵이 위헌인줄 알면서 가만히 있느냐고 했다. 이 분들이 '나이도 많고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냈다. 언론이 (탄핵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안 실어주니 의견광고를 내자. 그래서 광고를 내게 됐다.
<인> 의견 광고 문안은 누가 만들었나?
<김> 제가 직접 초안을 만든 뒤 광고에 참여하신 분들께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해서 보강을 했다. 그분(광고에 참여한 원로법조인)들로부터 내용이 완벽하다고 동의를 받아서 자신 있게 광고를 냈다.
<인>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고, 헌법과 탄핵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됐다. 열화와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은 이 광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보나?
<김> 재판관들이 광고를 보는지 모르겠다. 재판관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입장을 정했을 것이다. 지금 재판 진행 상황을 봐서는 상당히 무르익은 게 아닌가 싶다.
<인> 그렇다면 심판결과가 3월 초에는 나올 수 있나?
<김>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미 13일로 맞춰놓지 않았나. 2월20일에 증거조사 마친다고 하니, 그러면 더 이상 증거조사 안하고 2월 말에는 변론 종결할 것이고. 3월13일 전에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든 일정을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일정에 맞춰놓고 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탄핵인용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 남은 7명 중 2명이 반대하면 기각이니까, 그래서 3월13일을 넘기면 탄핵정국은 무너진다고 본다.
<인>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황교안 대행이 후임 헌재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김> 황 대행은 지금도 자기 권한으로 박한철 소장 후임을 지명할 수 있다. 법리상 그는 총리가 아니라 임시대통령이다. 임시대통령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해 공석 중인 헌재 소장을 지명해야 한다.
황 대행이 (박영수) 특검을 해임만 해도 정국의 주도권이 바뀔 수 있다. 현재 특검은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 특검법을 보면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이 부당하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내가 볼 때, 조윤선 김기춘 이재용 등이 공정한 수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사자들도 부당한 수사를 받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다. 만약 다른 검사가 이런 짓하면 해임이다.
그래서 황 대행이 특검을 해임해야 한다고 글을 계속 썼다. 그런데 이 양반이 신중한 건 좋은데 리더십이 있나 싶다. 국회와 싸우지 않고 정면대결을 피하고 있다. 지금 국회는 황 대행을 총리로 부른다. 이게 말이 되나? 대행이면 대행이지 왜 총리인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같다. 국회는 황 대행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총리로 여기고 있다. 이건 공무원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황교안이라는 법률상 임시 주인이 정해졌는데 인정을 안 하면, 그게 바로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반역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런 문제를 지금 이 나라에서는 아무도 지적을 하는 사람이 없다.
황교안 대행 스스로라도 자기 권한을 확실하게 밝히고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런 정도의 용기도 없는 것 같다.
<인> 지금 발언을 정리하면 황 대행은 지금 즉시 3가지 일을 해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하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후임 헌재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피의자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특별검사를 해임하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맞나?
<김> 특검을 완전 해임하기 곤란하면 적어도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구성해야 한다. 인권침해 등 물의가 일고 있지 않은가. 과잉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진정서가 들어왔다면 진상조사를 하고 그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특검업무를 중단시켜야 한다. 그것도 못하겠다면 헌재 소장이라도 지명해야 한다.
<인> 의견광고 내용을 헌법재판관들은 전문가니까 다 알고 있지 않을까.
<김> 다 알고 있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국회와 관련해서 적법절차를 적용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국회의원들은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이 있다.
이번 사건은 시작부터 끝까지 잘못됐다. 미국 같으면 뇌물죄가 탄핵사유라면 형사재판부터 먼저 한다. 형사사건은 법원에서 먼저 다루고 결과가 확정되면 탄핵사유로 삼는 게 원칙이다. 그던데 순서를 바꾸다보니 뒤죽박죽이 됐다.
만약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면 최순실은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공범자인 대통령의 뇌물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국회가 말한 탄핵사유가 헌법위반이 5개이고, 범죄가 8개니까 범죄 유무는 형사법원에서, 헌법 위반 여부는 헌재서 각각 재판해야 중복이 안 된다.
<인> 국회에서 탄핵 소추할 때 투표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소추의결서롤 수정하는 경우에도 재의결을 해야 하지 않나? 이거야 말로 적법절차 위반 아닌가하는 의견들이 있다.
<김> 자기들은 탄핵사유는 고치지 않고, 설명을 바꾼 것뿐이라고 하니까. 죄명을 추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사실만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블랙리스트가 발견됐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런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헌재가 이후에 제출한건 심판사항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에도 수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인>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회장님이 꼽는 가장 큰 하자는 무엇인가?
<김> 제일 큰 하자는 특검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소추를 한 것이다. 소추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증거도 없이 소추하면 위헌이다. 문제는 특검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즉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신문기사만으로 소추를 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신문기사를 증거로 보는 판례가 아주 많다. 이게 문제다. 적법한 증거만으로, 증거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판례가 있어야 한다.
적법증거로 한정을 해야 하는데, 법원이 무조건 받아주니까 ‘쓰레기 증거’들이 넘쳐난다.
판사, 변호사, 검사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인> 대통령 탄핵소추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고의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김>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을 쫒아내고 조기 대선에서 권력을 잡겠다는 야당의 플랜에 분명 가담을 했다고 본다.
또 한 가지, 국정농단이란 단어는 일상용어가 아니다. 자주 쓰는 용어도 아니고 조선시대에 쓰던 탄핵용어를 어느 날 갑자기, 사실상 모든 언론이 한 날 한시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상하지 않나?
국정농단은 통상적 단어가 아니라 특수한 용도에서 쓰는 단어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썼을 때는 각본이 있다고 본다.
<인> 그래서 이번 탄핵은 민중혁명이다?
<김> 그렇다. 그 주체가 누구겠나. 언론노조를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다. 여기에 촛불을 들고 나오는데, 학생들이 나온다. 그래서 전교조를 의심했다. 전교조와 언론노조를 통합하는 건 민노총이다. 민노총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인가? 뻔하지 않은가?
<인>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보는가?
<김> 적어도 뇌물죄는 성립이 안 될 거라고 본다. 그건 아무리 구부려도 뇌물죄로 만들 수는 없고, 정상적인 법률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본다면 탄핵사유는 없다. 이건 명백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리, 양원석, 이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