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정보 셋 - 사무실 이사할 때 직원 준수사항
☞출발지
반출 시 각 부서에 1명, 화물차 상차하여 집기 및 비품에 대한 관리 및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도착지
각 사무실에 2명씩 배치하여 작업원이 물품 반입 시 사무실내 집기 및 비품위치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이사를 위해서는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빨리 이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해당부서가 아닌 박스는 개봉하지 마십시오.
-. 타 부서의 집기 및 비품이 반입되었을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지시 및 통제는 담당자에게 맡겨주십시오.
-. 모든 비품이 정리된 후 빈 박스는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결해 놓으면 업체직원이 회수함.
☞이사 후 점검사항
이전작업이 완료되면 담당자에게 개인비품 및 사무집기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만일 이상이 있을 시에는 업체에 바로 문의합니다.
◉ 이사물품 리스트 작성하기
전문이사업체의 방문견적을 받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사무실비품 및 장비를 파악하여 물품리스트를 뽑아 정리한다.
-. 집기,비품류 : 책상(양/편수), 의자, 캐비넷, 파일박스, 책장, 쇼파 등
-. 전산장비류 : 컴퓨터종류 및 기타 장비류 모델명, 크기, 수량, 구입가, 써버,
고가의 전산장비는 구입업체에 문의.
-. 기계 및 실험기자재 : 종류 및 모델명, 크기, 수량, 구입가, 운반방법(구입업체)등
-. 기타물품 : 액자, 조각품, 금고, 칸막이 등의 크기 및 수량 확인.
◉ 건물주(관리실)와의 사전합의
효율적인 작업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전빌딩 건물주 또는 관리사무실에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엘리베이터 사용승인(1개 이상)
-. 창문 유리 탈/부착 작업승인(고가 사다리 작업 시)
-. 계단 작업조건과 바닥재 보호대책협의.
-. 관리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확인.
-. 필요한 경우 특수 장비, 반출증 미리 준비할 것.
◉ 포장 전 준비사항
-. 개인 사물 및 중요서류 정리.
박스는 원하는 날짜에 미리당사 직원이 배달토록 한다.
개인 사물 및 중요서류는 분실이나 섞일 염려가 있으므로 직접 포장, 정리한 후 표시를 합니다. (노트북, PDA는 직접 휴대 하십시오.)
-. 물품송표 부착방법.
당사에서 미리 배달해 드린 박스포장이 완료된 후 바로 부착합니다.
우측 상단 및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고유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서별 또는 층별로 각기 다른 색상을 사용합니다.
-. 부서별(층)로 관리자를 선정하여 리스트를 만들면 리스트 번호와 박스번호가 일치하고 취급자명이 기입되도록 하면 효율적인 작업이 됩니다.
-. 컴퓨터 및 전기 코드선 해체작업.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므로 담당직원이나 대리점 직원에게 A/S를 요청하여 이사하기 편리한 상태로 준비합니다.
컴퓨터 써버 및 고가의 전산장비는 구입회사에 문의하여 운송하도록 합니다.
-. 부서별, 층별 배치도 준비.
부서별로 배치 순서와 배치도를 이사 전날까지 준비합니다.
이사물품의 신속한 운반과 재 배치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무실 이사할 때 직원 준수사항
☞출발지
반출 시 각 부서에 1명, 화물차 상차하여 집기 및 비품에 대한 관리 및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도착지
각 사무실에 2명씩 배치하여 작업원이 물품 반입 시 사무실내 집기 및 비품위치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이사를 위해서는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빨리 이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해당부서가 아닌 박스는 개봉하지 마십시오.
-. 타 부서의 집기 및 비품이 반입되었을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지시 및 통제는 작업 팀장에게 맡겨주십시오.
-. 모든 비품이 정리된 후 빈 박스는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결해 놓으면 업체직원이 회수함.
☞이사 후 점검사항
이전작업이 완료되면 담당자에게 개인비품 및 사무집기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만일 이상이 있을 시에는 업체에 바로 문의합니다.
1577-2450
이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비용 공제
[저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코자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인 근로자가 2004.1.1 이후 결혼․장례․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위와 같이 2004년부터 이사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세하게 따져보시고 공제가능 하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제대상
근로소득자로써 연봉(총급여액)이 2,500만 원이하의 근로자
개인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한 가족이 모두 이사했을 경우
◉공제금액
실제 지출된 비용과 무관하게 연 100만원 공제
◉제출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계약서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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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2,500만원이하인 자들 이 혼인하여 신혼집으로 이사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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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2,500만원이하인 맞벌 이 부부가 이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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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던 근로자가 본인(또 는 부모)의 집으로 이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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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임대차)계약서 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전․출입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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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출입 배제
단, 기타 이사관련증빙(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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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 자녀2명인 근로자가 이사를 함에 있어 재학중인 자녀 1인을 제외한 3인만 이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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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이사하는 경우에 한함
| (주)레몬박스 www.lemon24.co.kr 1577-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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