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11시경 작년 총학생회장이자 우리과 97학번 박우람 학형이 보안 수사대에 의해 연행되었다.
우람이 형은 정당한 선거절차를 거쳐 학우들에 손으로 뽑은 우리 대표자였다.
그리고 작년 한해 총학생회장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한테 '이적규정단체 가입'이라는 협의를 씌워 잡아가두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처럼 한총련 이적규정은 우리나라 역대 정권이 항상 정권 위기 때마다 써먹던 메카시즘 수법이었다.
당시 김영삼 정권은 한보비리와 김현철 사건 등이 연이어 터져 대국민 사과를 하는등 정권 말기 거대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위기 탈출용으로 매년 진행해왔던 범민족대회를 탄압하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덮어 씌워 버린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굴레는 벗겨지지 않은 채 매년 수많은 청년 양심수들을 배출하고 있고 그들은 국가 보안법 위반자라는 굴레를 쓴 채 학내에서 몇년씩 수배 생활을 하거나 우람이 형처럼 연행되고 마는 현실에 있다.
조선일보나 공안당국은 국가 보안법 위반자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극히 일부의 좌익세력들일이나 간첩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그 법에 적용되어 구속되고 탄압받는 사람들은 우람이 형 같이 우리 곁에서 열심히 사는 학생이나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싸웠왔던 사람들 또 생존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외치는 노동자들이었다.
국가 보안법은 단지 정권 유지를 위한 권력의 도구일뿐인 것이다.
그럼 간단하게 국가 보안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1. 국가보안법의 제정배경
1)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정과 그 성격
8·15는 우리 민족이 일제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8·15는 민족의 분열과 분단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해방과 동시에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과제는 친일세력의 척결과 식민지시대의 유제인 반봉건적 지주-소작제 첼폐 등을 통한 민족 경제의 건설이라는 근대화 작업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8·15 당시의 국제적·국내적 한계상황 속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없었다. 나아가 미소 양국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함으로써 건국의 주체로 예정되어 있던 항일운동 세력들은 이념적·지역적으로 크게 분열되어 있었다. 8·15 이후 정치적 공백상태에서 남한에서는 수많은 정당·사회단체가 난립하였는데, 이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네 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우익진영으로서 한민당을 결성한 친일지주 세력들이고, 둘째는 김구, 안재홍, 김규식 등의 비타협 민족주의세력으로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흡수한 중도우익세력, 셋째는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를 결성하여 주도권을 장악한 여운형 중심의 중도좌익세력, 넷째는 건준을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개편한 조선공산당 중심의 좌익세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통치의 편의를 위하여 식민지 관료체제를 부활시킴과 동시에 친미, 친일적 성향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미군정을 구성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좌익세력들에 애한 탄압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좌익세력은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하고 그 조직적 기반을 이용하여 10월 항쟁, 4·3봉기, 여순사건 등을 주도하였으나 미군정과 경찰의 탄압에 실패하고 만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정세가 냉전체제로 재편되고 북한에 공산정권이 수립되기에 이르러, 이승만은 미군정의 이해와 우익세력의 결집을 위해 1946년 6월 3일 마침내 남한단독정부수립론(이하 단정론)을 주장하게 된다. 이승만과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우익세력은 좌익세력의 반대와 저항, 그리고 중도좌파의 불참 속에서 남한만의 5·10 총선을 실시하였고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제정, 정부수립이 이어졌다. 이렇게 탄생한 단정은 그 성립과정과 배경이 여실히 반영되어 반공정권으로서의 성격과 반통일적 성격, 친일 지주, 자본가 중심의 반민중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좌익세력과의 투쟁을 위해 "친일파 숙청 주장은 공산당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기까지 하게 된다. 특히 단정의 권력유지기반인 군대와 경찰조직에서도 우익이 세력을 독점함으로써 반공정책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단정이 통일지향적 세력들을 배제한 가운데 성립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북한과의 대립과 비난을 전제로하여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불법단체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의 영토조항, 국회의석의 북한 지역의 지분유보 등의 논리가 정당화되었고, 북진통일만이 이승만 정권의 공식적인 통일논리로 부각되게 된다. 또한, 이승만 정권은 일제청산을 위한 민족반역자의 재산몰수, 완벽한 농지개혁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좌익세력의 준동으로 몰아세워 잠재워 버렸다.
2) 국가보안법의 제정배경
위에서 본 단정의 성격과 지향은 그것에 배치되는 세력에 대한 시급하고도 절실한 탄압과 제거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다. 단정은 군대와 경찰력을 통한 좌익세력 탄압과 더불어 법적 강제의 형태로서 반통일, 반민중적 이데올로기를 정착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하는 반공이데올로기는 이후 한국사회의 가장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일반국민의 사상과 행동에 제약을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배경 외에 국가보안법 제정의 현실적이고 급박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사건이다. 여순사건은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우익인사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던 국회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 때까지 잔존하고 있던 좌익세력을 전면적으로 탄압·섬멸할 법적 장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1948년 10월 19일 밤 9시를 기하여 일어난 여수 주둔 제14연대의 반란행위는 불과4시간만에 여수 시내의 각경찰서와 파출소, 군청 등 주요기관의 접수로 확대되었고, 20일에는 순천이, 그 이후에는 곡성, 구례, 보성, 광양 등이 반란군의 영향권 내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러한 반란사태는 제주도 4·3봉기의 진압을 위해 출동명령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제14연대 내의 좌익세력이 그 당시 닥쳐오고 있던 국군의 움직임에 위기를 느껴 거사를 도모했던 것이다. 점령지역 안에 인민위원회의 설치 등 행정기능까지 담당하였던 반란군은 그 달 27일 경까지는 정부의 진압군에 의하여 완전히 패퇴당하여 지리산 등지로 도주하게 된다. 이렇게 막을 내린 여순사건의 배경에는 해방 후 건국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에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던 좌익세력, 제주출동 반대라는 민족적 감정과 경찰에 대한 증오감 등의 상승작용이 있었다.
여순사건이후, 대구 제6연대 반란사건의 오대산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이 잇따라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진 상황에서 국회는 즉각적으로 '내란행위특별조치법 기초의 건'을 상정하게 된다. 이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 자신도 내란에 대한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나아가 좌익세력의 철저한 제거와 탄압을 위한 국가보안법 제정의 직접적 계기가 되는 것이었다.
2. 국가보안법 제정과정
국가보안법의 모체가 되는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이 최초로 발의된 것은 여순사건 이전인 그 해 9월 20일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내란행위 처벌에 중점이 주어졌던 것으로서 나중에 여순사건 직후 제정작업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는 내란행위 그 자체보다는 내란유사의 목적을 가진 결사·집단의 구성과 가입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변질되어 갔다. 이것은 내란행위는 그 당시까지 적용되고 있던 구형법 상의 내란죄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과 여순사건 이후 구체적인 입법행위로 표출되지 않는 남로당 외곽조직 이외의 합법적 형태의 좌익결사의 존재 그 자체를 말살시킬 필요성 때문이었다.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은 국가보안법으로 수정된 채 1948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안에 대해 많은 국회의원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까지도 법률적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기 논쟁이 제기되었으나, 폐기동의안은 37대 69로 부결되고 만다. 나아가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제1조 삭제를 주장하는 수정동의안마저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국가보안법은 일부조항의 자구수정만이 이루어진채 같은 해 11월 20일 접수되고,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정식 공포되어 시행된다.
3. 제정 국가보안법의 역사적 의의와 성격
이렇게 졸속으로 입법절차를 거친 제정국가보안법은 다음의 네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었고, 이는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정권의 유지를 위해 기능하고 있다.
첫째로는 국가보안법이 일제하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치안유지법 제1조 "국체변혁을 목적하여 결사를 조직한 자" 는 국가보안법 제1조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와 다를 것이 없다. 위 조항들은 모두 치안유지법과 제정 국가보안법의 골격을 이루는 것으로서 결국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치안유지법이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로, 제정 국가보안법이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날의 국가보안법으로 확대되기까지 수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기본적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참칭' 과 '국가변란'의 개념은 '반국가단체'의 개념으로 오늘날의 국가보안법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셋째로 사상탄압법으로서의 성격이다. 제정 국가보안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일정한 목적의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처벌받게 된다. 이러한 성격은 국가보안법이 예비검속의 도구로 활용될 여지를 남겨 국민의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단의 법제화 기능이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상태를 기성사실화함으로써 분단을 극복하는 논리나 움직임을 가로막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전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통일을 위한 대화 파트너가 아닌, "국헌을 위해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한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하여 분단상태를 법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이 간단하게나마 밝힌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의의다.
흔히 국가보안법에 대해 말하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거리'식의 법이라고 말한다. 이 말만따라 국가보안법은 그 태생 자체, 성격 자체도 모순되지만 적용되는 대상도 정권 맘대로인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난 법인 것이다.
볼테르는 말했다. "나는 당신의 사상의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사상으로 인해 탄압 받는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오."
누구나 사상의 자유는 있다.
양심의 자유도 있다.
그리고 그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