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덕산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창원시 공고 제2017 - 1638호
창원 덕산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창원 덕산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주민의견 제출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5일
창원시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창원 덕산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나.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개발제한구역 일부
다. 사업시행자 : 덕산일반산업단지(주)
라. 계획면적 : 280,000㎡(개발제한구역 면적 280,000㎡)
마. 계획기간 : 2017년 ~ 2021년
2. 공개방법
가.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참조)
나. 공개기간 : 2017년 8월 26일 ~ 2017년 9월 9일(14일간)
다. 공개장소 : 창원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창원시 산업입지과로 서면 제출(Fax : 055-225-4785)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 타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 산업입지과(☎055-225-6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덕산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