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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준번호 |
표준명 |
제정 |
NARS-P-2007-01 |
단위과제 보존기간 책정․조정지침 |
제정 |
NARS-P-2007-02 |
기록물 폐기기준 및 절차 |
제정 |
NARS-P-2007-03 |
정부간행물관리 실무매뉴얼 |
2. 제정이유 : 기록물이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관성있는 기록관리 표준을 제정 함.
3. 주요제정 내용
가. 단위과제 보존기간 책정․조정지침
□ 적용범위 : 공공기관
○ 공통업무 보존기간표와 보존기간 종류별 책정기준을 적용하여 기관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을 위한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책정 방법 제시
-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적용방법(중앙행정기관 처리과 공통업무, 기관공통업무)
-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적용방법
○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조 중 기록관리 항목 제시
-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 비치기록물 여부 및 비치종결 시점 등
○ 처리과에서 작성한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책정․조정방법 제시
- 기관업무 분석방법 소개
- 보존기간 조정사례 소개
○ 관련 시스템을 통한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조정방법 제시
- 기관 업무관리시스템 및 BRM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간 업무프로세스
나. 기록물 폐기기준 및 절차
□ 적용범위 : 공공기관
○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의 평가심의 절차 및 방법, 폐기대상 기록물의 선별 기준 및 절차 마련
- 평가심사 : 처리과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기록물 평가심의회 구성
․ 기록관 : 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2인 이상) 및 소속공무원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7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3인 이상), 소속공무원
- 기록물 평가심의서 작성 요령
다. 정부간행물관리 실무매뉴얼
□ 적용범위 : 공공기관
○ 간행물 생산 및 등록․송부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
-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 등 간행물 생산․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 제시
○ 간행물 유형구분 및 세분화를 통한 보존 평가기준 마련
○ 간행물 보존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기준 마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07년 8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국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기록표준화팀, 전화: 042-481-6249,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기록표준화팀(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 042-481-6249, FAX: 042-481-62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뉴스 - 국가기록원 소식(http://www.archives.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