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경선 컷오프 탈락자 탈당 대선출마 가능하다.
법은 지켜야 한다. 만약 공직선거법과 당의 규칙이 상충되는 경우 우선권은 어디에 있을까. 법을 유린하고 당의 규칙을 우선시한다면 바로 법위에 당이 군림하고 당위에 독재자가 군림하는 북한 공산당의규칙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과 언론은 컷오프탈락자들은 탈당하여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할까. 법의 무지일까. 아니면 정치적의도일까. 두가지중 하나일 것이다.
공직선거법 57조2항은 유명한 이인제방지법으로 경선에 참여한 자는 대선에 출마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선 참여자란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경선후보자란 당연히 당의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말하고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법규칙에 경선일 30일전으로 못 박고 있다. 그러므로 통합신당의 법적등록일은 9.15이고(경선일10.15)이날부터 경선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그래서 9.15일부터 통합신당의 경선연설회를 잡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도 8.20일이 경선일이라 7.20 일부터 법적 등록일 이었고 고진화후보는 등록 하루전날 경선후보자등록을 포기하여 당의 사전에 등록할 때 낸 2억5천을 돌려달라는 것이고 당연히 도려 주어야한 (미워도 법대로 돈은 주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인제방지법을(확실한 위헌 법률로 본다. 조선닷컴 동아칼럼주장 등)강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하게 규칙을 제정하여 법적인 등록일(경선일 30일전)에 후보자등록을 하여 제대로 경선사무를 보기도 어렵고 또한 하루라도 빨리 후보자들의 발목을 잡기위하여 법적등록일 전에 후보자등록을 받아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선거법규칙인 경선후보자등록은 경선일 30일전으로 한다. 를 어기고 당의 규칙을 먼저 적용하여 돈도 떼먹고(유재건 고진화)법도 어기는 일석이조를 노리고 있다. 언론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우매한 지지자들도 법보다는 주먹이 먼저라며 돈도 떼먹고 대선에도 출마 못한다는 불법에 동조하는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렇지만 법보다 당의규칙을 우선시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공산당법률이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설득하여야만 한다. 국민들도 여권이 밉고 야권이 밉고 후보자들이 밉다고 악법에 동조한다면 그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하루 속히 경선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에서 가장 정치 악법이라는 이인제방지법이 폐지되어야 한다.
만약에 법적인 경선등록일인 9.15일에 후보자등록을 하고자하는 자가 나올 경우 당은 법을 무시하고 당의규칙을 내세우며 후보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정치관계법을 유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