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에 이번 울트라미팅관련 입대의 회장님의 공지글 (3) 엘리베이터홀의 통풍문제 와 관련
입주민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같이 협의회 당시에 복도 통풍문제로 수원시 주택건축과에
입주민들의 민원과 집행부의 수차례 항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수원시와 시공사는 항상 소방법상 밀폐되어야 한다며 불가라는 답변만 해왔습니다.
이에 협의회는 수원시와 시공사에 자동개폐식 (평상시에 열려있고 화재시에 자동인식하여 닫히는 )창문은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이를 시공해줄것을 수없이 요구했습니다.
수원시는 건설사에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답변과,수원시에서 테스트(수원시 임광 그대가 아파트)한 결과
저층과 탑층만 개폐해도 통풍에 문제가 없으니 건설사에 요구하여
2개층에 통풍창을 내도록 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못해준다는 시공사의 입장이었고,우리도 2개층만으로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시공상태인 고정창에서도 법적으로 준공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시공사를 강제할수 없다는 수원시의 답변과
시공사도 그이상은 해줄수없다는 답변에 2개층에 통풍창을 내는것으로 부득이 받아들이게 된것입니다.
한참후에 올해 봄인지 여름인지에 입대의에서 우연한 기회에 통풍창이 "수원시의 조건부 사업승인사항"이라는 자료를
습득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말에 저도 기가막혔습니다. 그렇게 민원넣고, 또 직접 쫒아가서 항의할때는 조건부 사업승인이라는것을
숨기고 수원시는 민원인을 위해서, 건설사는 입주민을 위해서 특별히 선심 쓰는것처럼
2개층에 해주겠다고 하더니, 그게 결국은 조건부 사업승인이었다니...
결론적으로 엘리베이터 통풍창이 조건부 사업승인사항이라는것을 수원시나 시공사에서 숨기고 있었고,
이를 알길없는 협의회는 대책이 없어 그나마 수원시에서 테스트까지 했다는 2개층 통풍창을 받아들이게
된것이 이문제의 전말입니다.
당장 수원시에 쫒아가려 했습니다만, 이건을 이용해 최대한 시공사를 움직이게 만들려는것이
현 입대의의 방침이다며 좀 기다려 달라는 동대표님의 만류로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었던것입니다.
이제 입대의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셨으니 제가 알고 있는범위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시 협의회입장은 전층에 통풍창이었고,2개층 통풍창은 시공사의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우선은 수원시에 방문하여 조건부 사업승인에 대한 수원시의 공식입장을
확인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이사실을 정확히 기억합니다2개층에 통풍창을 해준다는것을 저는 해준줄 알았더니 안했단 말이네요 울트라도 문제지만 허가내준 수원시청 정말문제입니다 수원시청공무원들도 직무유기로 고소해야합니다
공무원을 잡아야 합니다. 모든 권한은 공무원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그 권한으로 시공사와 감리회사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눈감아 주거나 편리를 봐 주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감리회사/인허가청의 밀월관계로 하자가 발생했고, 그 로 인해 입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밀월관계를 파헤쳐 하자를 보수하고 엄중 문책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하자는 집단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밀폐창인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그 당시 거짓말한 수원시와 울트라를 어떻게해서던지 조져서(?) 해결을 해야합니다.
김용담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님의 의견과 같이 저도 2개층의 창문으로는 절대 복도환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층에 환기시스템이 적용되어야만 제대로 환기가 될것입니다. 일전에도 글을 올렸듯이 상층부의 배기구가 열려있어야 환기가 되는데 상층부가 막혀있는데 무슨 배기가 되고 환기가 되겠습니까... 일전에 확인차 최상층부 올라가보니 문이 꽉곽꽉 닫혀있습디다..쉽게 말씀드려서 1층에서 36층까지 막힘이 없이 공기순환통로가 뻥 뚫려있어도 환기가 시원하게 될까말까인데...참으로 너무나 답답하기 짝이없습니다. 일부만 창문을만들면 그누군가 중간에 공기순환안되도록 하는사람이 꼭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