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주)부영을 규탄하는 집회를 전국에서 개최, 분양원가 공개 및 공정한 분양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참주거 실천연대,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는 지난 14일 서울 부영 본사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충북 충주시청 기자회견, 경남 김해시청, 강원도 춘천 부영영업소,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사무소 등 전국 5곳에서 집회를 가졌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부영은 국민의 세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아파트를 전국에 15만6,000여 가구를 건설했지만,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을 미루고 전국의 각 단지에서 온갖 횡포를 부리며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중한 꿈과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한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해 분양을 일방적으로 추진, 주변시세보다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제시하면서 임차인들과 사전 협의조차 없었고, 임대주택법에 명시한 우선분양권을 보호하는 원가공개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양전환가격의 중심이 되는 감정평가결과가 임대사업자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감정평가를 해놓고도 분양일정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관할 지자체는 직접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수수방관만 하며 부영의 횡포와 불법행태에 대해 제대로 된 행정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이에 “부영은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법에 따라 즉각 실시하고, 모든 부영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한편 정부는 5년의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 형평성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임대주택법을 즉각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달 15일 충주 칠금 부영1, 2차아파트 임차인들이 부영을 상대로 낸 분양전환계약절차 중지 및 분양원가 공개 이행가처분에서 “부영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택지비 및 건축비 등 주택가격 건설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들이 이를 열람할 때까지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라”며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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