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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산재평가시 토지의 감정평가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공제여부 | | 답변일자 : 2012-01-26 | |
● 질문 | ||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기업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의 자산재평가 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감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발생되는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개념으로 보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지 아니면 토지의 매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단지 자산재평가에 의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토지에 반영되는 수수료개념이므로 자본적지출과는 무관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드리오니 바쁘시지만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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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실시에 따른 평가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재질의
[접수번호 : 855829 (20120126)]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기업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의 자산재평가 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감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발생되는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개념으로 보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지 아니면 토지의 매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단지 자산재평가에 의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토지에 반영되는 수수료개념이므로 자본적지출과는 무관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드리오니 바쁘시지만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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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
답변 주신 내용으로 판단할 때 토지의 원가에 반영되므로 당연히 매입불공제된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인가요?
바쁘시지만 이에 대한 사례를 받아 볼 수는 없는가요?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유사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나 자산재평가 관련 감정평가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대한 동일한 사례는 없으므로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면질의 신청서’ 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질의 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여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세법해석 민원질의(왼쪽 메뉴) > 세법해석 민원질의 안내
▷ 접수 : 직접 방문, 우편, Fax
발송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4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서면질의), 법규과(세법해석 사전답변)
(서면질의 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재중)
팩스 : 서면질의(02-733-0474), 세법해석 사전답변(02-739-5235)
* 참고사례
(조심2011광1064, 2011.06.23.)
신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통성, 환경성 등의 검토를 위한 용역비용은 토지를 취득하기 전의 사전평가용역비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자산재평가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안분계산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년도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의뢰하여 2013년도에 수수료가 발생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1. 이 수수료도 건물과 토지원가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2.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누어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지
3. 안분계산 한다면 재평가된 토지와 건물의 금액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면 되는지
4. 부가세 신고시에는 토지분은 불공제로 하고 건물분만 일반과세로 신고하면 되는지
만약 재평가 수수료가 1,000,000 부가세가 100,000 이라면
부가세를 토지와 건물분으로 30,000 / 70,000 로 안분계산 했다고 하고
부가세 신고시에 한장의 세금계산서를 두개로 갈라서 따로
토지분 공급가액 300,000 / 부가세 30,000 불공제
건물분 공급가액 700,000 / 부가세 70,000 일반과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분에 대한 부가세는 그냥 토지원가에 합산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만 700,000 / 70,000 일반과세
로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1,000,000 / 70,000 일반과세
로 신고해줘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1) 귀 질의 감정평가수수료가 과세사업(토지,건물 매각 등)을 위해 발생된 것이라면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감정가액과 건물감정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토지분은 불공제, 건물분은 공제하면 될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세액-세금계산서수취분-일반매입 (10)번란에 일단 전체 금액(100만원/10만원)으로 기재하고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매입세액 중 토지분 30만원/3만원으로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감정평가수수료가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발생된 것(담보대출 목적 등)이라면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 될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세액-세금계산서수취분-일반매입 (10)번란에 일단 전체 금액(100만원/10만원)으로 기재하고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도 전체 금액(100만원/10만원)으로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010. 1. 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010. 1. 1. 개정)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011. 12. 31. 개정)
서면3팀-1087, 2007.04.11
【제목】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매입세액이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질의】
o 부동산임대업의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o 상기 중개수수료가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토지 재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여부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2008년말 결산시 당사는 개정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증액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상기 토지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개정기업회계기준의 적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재평가할 경우, 지급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요??
업무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당해 감정평가수수료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장토지 재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토지 재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여부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2008년말 결산시 당사는 개정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증액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상기 토지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개정기업회계기준의 적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재평가할 경우, 지급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당해 감정평가수수료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질의사항
토지 재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대의 질의하고자 합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1) 보유중인 공장토지의 공장토지의 취득시 감정평가를 받은것이 아니니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감정평가수수료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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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평가를 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개정된 회계기준 반영을 위하여 재평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과세사업과 관련없는 회계처리를 위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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