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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82호, 2020. 8. 28., 제정]
제1조(목적)
제2조(양봉의 부산물)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조(권한의 위임)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82호, 2020. 8. 28.,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5
제1조(목적) 이 영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봉의 부산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꿀벌의 집
2. 꿀벌의 유충ㆍ성충, 수벌 외의 꿀벌의 번데기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목표달성 정도
2.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ㆍ배분의 적정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2항 각 호의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ㆍ판매 현황
2. 양봉농가의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생산량ㆍ판매량 및 판매금액
3.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사업 현황
4. 밀원식물의 지역별ㆍ종류별 분포 현황
5.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 전담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료, 출장비, 원고료 및 실습수당
2. 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법 위반 사항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
4.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요청(산림 분야는 제외한다)
2. 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비용의 지원 및 지정취소ㆍ시정명령(산림 분야는 제외한다)
3. 법 제9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산림 분야는 제외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요청(산림 분야로 한정한다)
2. 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비용의 지원 및 지정취소ㆍ시정명령(산림 분야로 한정한다)
3. 법 제9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산림 분야로 한정한다)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밀원식물(수목류로 한정한다)의 확충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30982호,2020. 8. 28.>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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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9. 1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8호, 2020. 9. 17., 제정]
제1조(목적)
제2조(밀원식물의 범위)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4조(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제6조(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제7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9. 1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8호, 2020. 9. 17.,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밀원식물의 범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초본식물: 개양귀비, 꿀풀, 도라지, 들깨, 메밀, 엉겅퀴, 옥수수, 유채, 자운영, 질경이, 참깨, 토끼풀,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호박
2. 목본식물: 동백나무, 두릅(민두릅을 포함한다), 때죽나무, 마가목, 매실나무, 모감주나무, 밤나무, 백합나무, 벚나무 (산벚을 포함한다), 붉나무, 산딸나무, 산초나무, 쉬나무, 아까시나무, 오동나무, 옻나무, 음나무, 쥐똥나무, 참죽나무, 층층나무, 칠엽수, 피나무, 헛개나무, 황벽나무, 황칠나무
3.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할 필요가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물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 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해야 한다.
제4조(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1. 꿀벌 유전자원의 보존사업
2. 원원종(原原種: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 꿀벌의 생산 및 보급사업
3. 격리 품종개량장의 설치ㆍ운영 및 꿀벌 품종개량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 사업장(사육시설ㆍ장비를 포함한다) 도면 및 전경 사진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말한다)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꿀벌의 종류 및 등록증의 일련번호가 결합된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6조(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말한다)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봉농가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해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지위승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업양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말한다)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위승계 사실이 확인되면 지위승계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관리해야 한다.
부칙 <제448호,2020. 9.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제1항 관련,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1.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을 확보할 것
2. 꿀벌의 사육 규모가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갖출 것
가. 토종 꿀벌(몸길이가 9~11mm)이고 몸색깔이 검은색인 재래종 꿀벌을 말한다)만을 사육하는 경우: 10붕군(여왕벌 한 마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벌 무리를 말한다) 이상.
나. 서양종 꿀벌(몸길이 12~14mm)이고, 몸색깔이 검은색 또는 노란색인 왜래종 꿀벌을 말한다)만을 사육하는 경우: 30봉군 이상
다.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합한 규모가 30봉군 이상
3. 꿀벌의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꿀벌의 병해충 방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육장 입구에 꿀벌의 사육 규모에 적합한 소독시설.장비 및 소독약품을 갖추어 둘 것
나. 일반인들에게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를 사업장 입구 및 벌통의 설치장소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거나 게시할 것. 이 경우 주의사항을 알리는 문구는 식별이 용이한 적절한 크기의 글씨로 바탕색과 구변되는 색상을 사용해서 표기해야 한다.
4. 양봉의 산물.부산물의 생산.가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업무의 위탁수행을 증명하는 때에는 관련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장비와 양봉의 산물.부산물에 대한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장비
나.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보관.가공하는 경우에는 양봉 전용 비닐하우스, 텐트 등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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