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 발주된 공사계약 금액 합산액
기준과 무등록 건설업과 경미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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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18도3821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자) 파기환송
분할발주된 공사계약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상~
(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前의 것)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분할 발주된 공사계약 금액을~
個別的으로 구분하여
무등록 건설업 영위 與否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 없이 건설업 영위가~
가능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다툰 사건-
자~
분할 발주된 공사에 관하여
구 건설산업 기본법 상
(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前의 것)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를 판단하는 기준~
구 건설산업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前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96조 제1호에서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
이지요.
한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예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라고 定하고 있고요.~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이러한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정하면서,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사 예정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지요.
이러한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分割 발주된 수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 豫定금액 合算대상에 해당하는지
與否는~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 工事 目的物, 공사 期間,
공사 內容 및 방법~
수개의 계약으로 分割하여 체결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각 공사계약이 하나의 계약으로서~
각 공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반면
당사자들이 수개의 공사에 대하여
하나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공사가
목적물, 내용이나 시공 방법 등을
달리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공사’로 평가할 수 없을 것
이지요.
자~
건설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피고인이
전체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을 넘는
방수공사를~
수개의 계약으로 分割하여 발주받은
사안에서,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는~
그 계약 당사자, 공사대상 목적물,
공사 내용 및 방법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제도를~
회피하거나 면탈할 의도에서
동일한 공사를~
다수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수주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고 보아~
각 공사가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