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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7호, 시행 2023. 10. 17.]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제2조(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①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6.2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해당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한 자
② 법 제2조제1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재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9.6.9, 2016.3.11, 2016.6.21>
[전문개정 2001.3.17]
[제목개정 2016.3.11]
제3조(예금등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17, 2007.2.28, 2008.2.29, 2009.6.9, 2015.2.26, 2016.3.11>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달한 금전
2.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조달한 금전
3.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적립금(예금등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으로 한정한다)을 예치받은 경우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가 개설된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금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예금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으로 한정한다)을 예치받은 경우
②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0.8.5, 2007.2.28, 2016.3.11>
1. 삭제 <2008.11.26>
2. 양도성예금증서
3. 개발신탁
4. 채권의 발행
5.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③ 법 제2조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예금등(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2008.7.29, 2009.6.9, 2016.3.11, 2016.6.21>
1. 투자자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2.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3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대부한 증권의 담보를 위하여 예탁된 금전 중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된 금전
④ 법 제2조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수입한 수입보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19, 2007.2.28, 2009.6.9, 2015.2.26, 2016.3.11, 2016.6.21, 2023.10.17>
1.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라 한다) 또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는 제외한다.
1의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
2.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3.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⑤ 부보금융회사의 해외 지점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해당 해외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예금보험제도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공사가 인정한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9.6.9, 2016.3.11>
⑥ 제5항에 따른 인정의 절차와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신설 2009.6.9>
제3조의2(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6.15]
제3조의3(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조합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1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는 자로 한정한다) 중 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본조신설 2021.6.15]
제4조(설립등기)
① 공사의 설립등기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부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4조의2(지사무소 등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2. 당해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
[본조신설 2002.12.30]
제5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개정 2002.12.30>
제6조(변경등기)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제7조(대리인의 선임)
① 공사의 사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2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6.7, 2002.12.30>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삭제 <2002.12.30>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법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신설 2000.6.7, 2001.3.17>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제9조(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의하고,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공사의 사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②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제10조(예금보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1.3.17, 2002.12.30, 2021.6.15>
② 공사의 부사장ㆍ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1.3.17, 2002.12.30>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17>
④ 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1.3.17>
[제목개정 2001.3.17, 2002.12.30]
제11조(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금융ㆍ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개정 2002.12.30>
[제목개정 2002.12.30]
제12조(업무의 대행)
① 법 제20조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2.14, 2002.12.30, 2007.2.28, 2009.6.9, 2014.3.24, 2016.3.11, 2022.2.17>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2. 부보금융회사
3. 삭제 <2021.6.15>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용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② 공사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에게 업무의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3.17>
제12조의2(부실우려 인정기준)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2.3.26, 2016.3.11>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자기자본비율이 제1호의 기준에 100분의 2를 더한 비율 미만인 경우
3. 최근 3 회계연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4. 공사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추세 및 하락폭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12.30]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02.12.30>]
제12조의3(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9, 2016.3.11>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채무자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2. 임원의 임면 등 채무자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본조신설 2001.3.17]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02.12.30>]
제12조의4(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공사는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 및 부실관련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 기타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16.3.11>
② 공사는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조사사유 및 조사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사는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사는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17]
[제1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02.12.30>]
제12조의5(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16.3.11>
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본조신설 2000.6.7]
[제목개정 2016.3.11]
[제12조의4에서 이동<2002.12.30>]
제13조(예산과 결산)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공사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제14조(출연금)
① 부보금융회사는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이후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가 또는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또는 최저자기자본에 다음 각 호의 부보금융회사별로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큰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다음 각 호의 부보금융회사별로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08.7.29, 2016.3.11, 2016.6.21>
1. 은행 : 100분의 1
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 100분의 1
3. 보험회사 : 100분의 1
4. 종합금융회사 : 100분의 5
5. 법 제2조제1호카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 100분의 5
6. 삭제 <2007.2.28>
② 공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의 부보금융회사별 계정의 적립액이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이하 "예금등 채권"이라 한다)을 가진 자(이하 "예금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액을 해당 계정의 부보금융회사로 하여금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로 출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추가출연금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한도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7, 2002.12.30, 2007.2.28, 2008.2.29, 2016.3.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는 출연금을 공사에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21>
1. 부보금융회사가 합병되어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부보금융회사
2.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을 양수하기 위하여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부보금융회사. 다만,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보험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라 한다)의 영업을 양수하기 위하여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부보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출연금에서 해당 국내지점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한 출연금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 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중 일부를 선택하여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가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대상으로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 부보금융회사의 출연금을 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출연금에서 이미 납부한 출연금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⑤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9.6.9>
제14조의2(이자 감면 또는 유예 방법 등)
① 공사는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내 상호저축은행계정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대출금 잔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정하는 날부터 10년간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특정 계정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14조의3(백서의 발간)
법 제24조의4제7항에 따라 공사가 발간하는 특별계정관리백서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지원실적 및 회수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4.12]
제15조(차입의 방법 등)
① 삭제 <2021.6.15>
② 공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6.15>
1. 차입을 필요로 하는 이유
2. 차입금액
3. 차입이자율,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4. 차입금 상환의 방법 및 기한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차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ㆍ운용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1998.10.10, 2000.6.7, 2002.12.30, 2007.2.28, 2009.6.9, 2011.4.12, 2016.3.11, 2021.6.15>
1. 삭제 <2021.6.15>
2. 삭제 <2021.6.15>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6. 한국자산관리공사
7. 삭제 <2014.12.30>
제15조의2(보험관계의 설명)
①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보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
3. 부보금융회사
②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우편
3. 전화자동응답시스템
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본조신설 2016.6.21]
제16조(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① 부보금융회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② 부보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부보금융회사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7, 2016.3.11>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20.6.23, 2022.12.27>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가.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다음의 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갈음해 해당 사업연도의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각각 산술평균한 금액의 합계액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이 경우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결산기 말 이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3)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4)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나.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입보험료(예금보험의 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로 한정하되,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가.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 중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나. 보험회사가 보험금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으로부터 이체하는 금전(예금보험의 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이체하는 금전으로 한정하되,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체하는 금전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전으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의 연평균잔액
④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및 연체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⑤ 법 제3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일까지의 일수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6.21>
제16조의2(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
①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는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율(제16조의5제1항의 경우에는 그 감액된 보험료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율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별로 위원회가 정하는 보험료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1.4.12, 2016.3.11>
② 차등보험료율을 적용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③ 차등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은행의 매 사업연도 1분기 보험료는 직전 사업연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2분기 보험료 납부 시 정산하되 차액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공사는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법 제30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 차등보험료율의 산정, 이의신청 및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4로 이동 <2009.6.9>]
제16조의3(비밀유지의무의 예외)
① 법 제30조의2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차등보험료율에 관한 내용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개를 신청하고,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보금융회사는 차등보험료율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차등보험료율 공개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의 처리 결과를 부보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본조신설 2009.6.9]
제16조의4(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① 부보금융회사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2의 산식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② 부보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기여금에 대하여 특별기여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부보금융회사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③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0.6.23, 2022.12.27>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가. 보험회사가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다음의 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이 경우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결산기 말 이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3)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4)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나.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입보험료(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로 한정하되,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가.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 중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나. 보험회사가 보험금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해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으로부터 이체하는 금전(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이체하는 금전으로 한정하되,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체하는 금전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전으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의 연평균잔액
④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특별기여금 및 연체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⑤ 부보금융회사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기여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에 대하여 특별기여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일까지의 일수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16.6.21>
[본조신설 2002.12.30]
[제16조의2에서 이동 <2009.6.9>]
제16조의5(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공사는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하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② 공사는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보금융회사에 환급하거나 해당 계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라 10만원의 연간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6.3.11>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개별 부보금융회사에 환급할 금액은 각 부보금융회사가 기금적립에 기여한 부분과 이미 환급받은 금액,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한다. <개정 2016.3.11>
④ 공사는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의 설정을 미룰 수 있다.
⑤ 공사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31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 예상 적립액이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로 재설정된 목표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에 대하여 2011년 4월 1일 이후 분의 보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규모의 설정, 보험료의 감액 및 보험료의 환급ㆍ면제 등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본조신설 2009.6.9]
제17조(가지급금 등)
① 공사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그 지급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3.17>
② 공사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지급의 기간ㆍ방법 등을 서울특별시 및 부보금융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각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등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20.11.24>
제17조의2(특수관계의 범위)
법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란 예금자등이 부실관련자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08.7.29, 2016.3.11, 2017.9.5>
[본조신설 2001.3.17]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① 공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담보제공채권"이라 한다)이 있거나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나 보증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담보제공채권 또는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1998.10.10, 2016.3.11>
② 공사는 제1항 또는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0, 2001.3.17>
1. 지급을 보류하는 보험금의 금액
2. 보험금의 지급보류사유
3. 보험금의 지급보류기간
4. 보험금의 지급보류사유가 소멸되거나 지급보류기간이 만료되어 예금자등이 보류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의 그 절차 및 방법
③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또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이 조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공고일(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지급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가입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입자를 말하며,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등 채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가 가입자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등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에서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부보금융회사가 해당 가입자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담보(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공받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0.10, 2005.8.19, 2009.6.9, 2015.2.26, 2016.3.11, 2023.10.17>
④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보험금 지급공고일이전에 예금자등에 의하여 증권이 매매되어 보험금 지급공고일 후에 대금이 결제되는 때에는 그 결제되는 대금을 포함하여 보험금을 계산하며 그 대금이 결제되는 때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1998.10.10, 2007.2.28, 2008.7.29>
⑤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계산하는 경우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부보금융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다만,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 중 보험금(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21.6.15>
⑥ 공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제5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그에게 예치되거나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예금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한 투자자예탁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⑦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2016.3.11, 2022.12.27, 2023.10.17>
1. 다음 각 목의 예금등 채권의 경우: 해당 목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각각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 이 경우 가입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나. 다음의 예금등 채권을 합산한 예금등 채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예금등 채권 2)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0조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의 예금등 채권 중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와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 3)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에 따른 연금저축의 예금등 채권 중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와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
다.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가목 및 나목의 예금등 채권은 제외한다) 중 보험금(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은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예금등 채권을 제외한 예금등 채권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과 제1호라목의 예금등 채권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이 경우 계좌보유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제19조(개산지급률 등의 공고)
법 제35조의5에 따른 개산지급률 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6.7, 2016.6.21>
제19조의2(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① 법 제35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보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부보금융회사를 제외한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4.12.9, 2016.3.11>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부보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한 결과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보금융회사
2.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부보금융회사
3.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로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법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과 같은 성격의 보험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부보금융회사
4.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 보험료 및 연체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받거나 납부를 유예받은 사실이 없는 부보금융회사
② 공사는 법 제35조의9제1항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등 공사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9, 2016.3.11>
③ 삭제 <2009.6.9>
[전문개정 2001.3.17]
제20조(계약이전 등의 요청기준)
① 공사는 법 제36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계약이전의 명령, 파산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3.17, 2002.12.30, 2008.2.29, 2016.3.11>
1. 법 제36조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와 부실금융회사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실금융회사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부실금융회사의 합병등"이라 한다)가 지연되어 예금자등의 이익을 해하거나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2. 부실금융회사의 합병등이 심히 곤란하여 예금자등의 이익을 해하거나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② 공사는 법 제36조의3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기 위한 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부실금융회사의 계약을 정리금융회사로 이전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11>
제21조(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사는 법 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리금융회사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27]
제22조(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
① 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는 금융위원회의 설립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3.11>
② 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1>
1. 목적
2. 명칭
3. 자본의 총액
4. 발행주식의 총수
5. 주식 1주당 금액
6. 임원의 성명 및 주소
7. 주된 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
8. 공고의 방법
[제목개정 2016.3.11]
제23조(정리금융회사의 이전등기 등)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정리금융회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기기간의 기산 및 설립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3.11>
[제목개정 2016.3.11]
제24조(정리금융회사의 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22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공사의 사장이 신청하여야 하며, 제23조에 따른 등기는 정리금융회사의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②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3.11]
제24조의2(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 등)
① 공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그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실사(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6.3.11>
② 공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한 부보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본조신설 2007.2.28]
[제목개정 2016.3.11]
[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4로 이동 <2007.2.28>]
제24조의3(최소비용원칙의 실현을 위한 절차)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보금융회사 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실사 등을 실시하여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6.3.11>
[본조신설 2007.2.28]
[종전 제24조의3는 제24조의5로 이동 <2007.2.28>]
제24조의4(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①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공사가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전까지 해당 부보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2.28, 2016.3.11>
1. 정리금융회사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2.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다만, 자금지원을 받는 자가 부실금융회사등인 경우를 제외한다.
3. 공사가 금융회사의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4. 삭제 <2016.3.11>
② 법 제38조의5제2항제1호에서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6.3.11>
③ 법 제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공사는 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부보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공사가 보유한 주식총수의 비율이나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지원된 자금 중 회수된 금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2개 이하의 기준을 수익성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2016.6.21>
1.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2.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3. 임ㆍ직원 1인당 생산성
④ 법 제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이란 대출채권에 대한 부실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6.3.11>
[본조신설 2002.12.30]
[제24조의2에서 이동 <2007.2.28>]
제24조의5(약정의 비공개)
법 제38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11>
1. 주식 또는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또는 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3.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2.12.30]
[제24조의3에서 이동<2007.2.28>]
제24조의6(매입계약 해제의 요건 및 절차)
① 공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
2.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3.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서면 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전화 또는 팩스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계약 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6.15]
[종전 제24조의6은 제24조의7로 이동 <2021.6.15>]
제24조의7(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장(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3.11, 2016.6.21, 2021.6.15, 2022.12.27>
1. 법 제21조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의3제1항(법 제35조의7 및 제35조의8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의 2.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의 산정 및 수납에 관한 사무
8. 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에 관한 사무
9. 법 제31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사무
11. 법 제35조에 따른 채권의 취득
12. 법 제3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무
13. 법 제35조의6에 따른 대위상계에 관한 사무
14.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15. 법 제36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16. 법 제38조의3에 따른 채권의 양수 및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무
17. 법 제38조의4에 따른 최소비용원칙의 적용 등을 위한 사무
18. 법 제38조의6에 따른 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
19. 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관한 사무
② 법 제9조,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 위촉ㆍ추천ㆍ제청ㆍ임면의 권한이 있는 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본조신설 2012.1.6]
[제24조의6에서 이동 <2021.6.15>]
제25조(「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28>
1. 공사의 대리급이상의 직원
2. 대행기관의 직원으로서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에 종사하는 대리급이상의 직원. 다만, 동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에 의한 벌칙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목개정 2007.2.28]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1>
[본조신설 2009.6.9]
부칙 <제15842호,1998.7.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제1호(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에 한한다) 및 제2호, 제18조제5항,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재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사업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3항제3호 및 제4호ㆍ제4항제1호(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인 보험계약중 보증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금등의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종전의 대통령령 제15525호 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
2. 증권회사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
3.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사업자가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제3조 (보험사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보험료납부에 관한 특례) 보험사업자 및 종합금융회사는 제1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금의 계산방식에 관한 특례) ①1998년 8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보험사업자에 대한 예금등 채권중 보험금(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금액. 다만,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그 최고한도로 한다.
2.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 예금등의 금액. 다만, 보험사업자에 대한 예금등 채권의 금액이 예금등의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예금등 채권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1998년 8월 1일이후 부보금융기관이 예금자등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예금등중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미리 정한 특정액을 정기로 입금하는 예금등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가입한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 (보험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당시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예금자등에게 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5천만원으로 한다.
②이 영 공포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보험금의 지급한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은행의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분기분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공포일 전일분까지는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하고, 이 영 공포일분부터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한다.
②증권회사ㆍ보험사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는 1998년 4월 1일부터 이 영 공포일 전일분까지는 별표 2의 산식에 의하여 일할계산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1999년 3월 31일분까지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한다.
③상호신용금고가 1998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는 1997년 7월 1일부터 1998년 3월 31일분까지는 법률 제5501호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전의 신용관리기금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하고, 1998년 4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분까지는 별표 2의 산식에 의하여 일할계산한다.
④상호신용금고의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는 1998년 7월 1일부터 이 영 공포일 전일분까지는 별표 2의 산식에 의하여 일할계산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1999년 6월 30일분까지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한다.
⑤신용협동조합의 1998년도분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는 1998년 3월 31일분까지는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2의 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하고, 4월 1일분부터 이 영 공포일 전일분까지는 별표 2의 산식에 의하여 일할계산하며, 이 영 공포일분부터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하되, 신용협동조합이 동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2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분 보험료로 종전의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에 납부한 금액은 이를 차감한다.
부칙 <제15911호,1998.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09호,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17>내지 <23>생략
부칙 <제16827호,2000.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36호,2000.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산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6조제3항 및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하고, 이 영 시행일 이후분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한다.
부칙 <제16993호,2000.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부보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중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예금(이하 "결제성 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성 예금의 범위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7149호,2001.3.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산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823호,2002.12.30>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010호,2005.8.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예금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18조제3항 본문중 "근로기준법"을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한다.
⑧및 ⑨생략
부칙 <제19889호,2007.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의 산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③(특별기여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특별기여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를 "금융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8조, 제13조,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 및 제14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2조의2,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4조의4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의2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를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 각 호"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30>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고객으로부터"를 "투자자로부터"로, "고객예탁금"을 "투자자예탁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객예탁금"을 "투자자예탁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17조의2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에 규정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부보금융기관란의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3호 중 "증권회사가 고객예탁금을 「증권거래법」 제44조의3제1항에"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예탁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의 부보금융기관란의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75>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136호,2008.11.26> (개정 2009.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1월 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9.6.9>
부칙 <제21532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하되, 은행의 경우에는 2014년도 1분기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계산할 때 이 영 시행일 전일의 보험료분까지는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일할계산하고, 이 영 시행일의 보험료분부터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부칙 <제22901호,2011.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90호,2011.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상호저축은행의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계산할 때 이 영 시행일 전일의 보험료분까지는 종전의 별표 1 제5호에 따라 일할계산하고, 이 영 시행일의 보험료분부터는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 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683호,2012.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51호,2013.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 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26>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124호,2015.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37호,2016.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보금융기관을"을 "부보금융회사를"로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7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을 각각 "부보금융회사"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부보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로 한다.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26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⑦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6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⑧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40조제3항제4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⑨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부보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로 한다.
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리금융기관을"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를"로 한다.
⑪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부보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로 한다.
⑫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및 제21조제2항제8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이하 "부보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5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를 "부보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9조의7제1항 및 제19조의8제2항제5호 중 "부보금융기관"을 각각 "부보금융회사"로 한다.
제19조의11제3항 중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를 "부보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9조의12제2항제1호 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로 한다.
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제271조의27제1항제6호 및 제324조의3제1항제21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⑮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16>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1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부보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로 한다.
부칙 <제27247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4, 제24조의6, 제26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보금융회사 제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부보금융회사였던 자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부보금융회사가 된 날부터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제3조(예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또는 상호저축은행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료 중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일까지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83호, 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0802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별표 1의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계정에 납부하는 보험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24조의4제2항제5호에 따라 산정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16조제3항, 별표 1의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16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의4제3항"으로 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782호, 2021.6.15>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 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44>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148호, 2022.12.27>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17호, 2023.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