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의 보상책임과 고유면책사항을 설명하고 다음
사례에 있어서 ‘甲’보험회사와 ‘乙’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논하시오. (30점)
<사례>
‘甲’보험회사에 개인용자동차보험 전담보(운전자한정특약 미가입)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의 기명피보험자 A가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를 ‘乙’보험회사에 개인용
자동차보험 전담보로 가입하고 있는 친구 B의 요청이 있어 차량사용을 허락하였다.
다음날 A소유차량을 B가 운전하고 B의 처 C 및 업무수행중인 B의 회사동료 D가 동승
하여 운행중 차량이 전복되어 B, C, D가 부상한 사고가 발생되었다.
본 특약은 기명 피보험자(배우자 포함)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다른 자동차를 임시
로 운전하는 때에도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확장하여 적용함으로
써, 기명피보험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피해자 구제를 용이하게 하고자 마련된 특약
입니다.
(2) 본 특약의 보상 책임
1) 피보험자가 다른자동차의 운전 중(주차 중 또는 정차 중은 제외)생긴 대인 사고
나 대물 사고로 인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
가 상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 규정
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상기 손해에 대해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험자가 보상 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3) 본 특약의 고유 면책 사유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
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
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
은 손해.
7)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 제
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사례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 책임 여부
(1) 운전자 B의 법적 지위
사례에서 A는 운전자 한정특약(가족, 연령)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 보험사에
전담보에 가입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친구 B에게 피보험자동차 사용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면, 허락피보험자인 B는 ""보통약관 제14조 상의 일반 면책사유 및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고유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연히 A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 합니다.
또한, 본 사례에서 B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A의
보험사로부터 담보조건 미성취(운전자 한정특약 위반)되거나 또는 A의 보험사의 보상
금액이 B의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 금액만
B 보험사에서 보상 가능 합니다. (위 1. (2). 3) 참조)
(2) B에 대한 보상 책임
B는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 및 C, D에 대한 불법 행위자에 해당하므로, 갑 보험사
및 을 보험사의 자손으로 처리가 가능 합니다.
※※※※※※※※단, 중요한 요지가 있음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설명 하겠습니다.
자손의 경우 부상 보험금과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구분 되는데,
부상 보험금의 경우 1급 한도액이 각 보험마다 1,500만원으로 모두 동일 하지만,
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 1급 가입금액이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으로 각자 구분 되어 있는 것이 문제 입니다.
따라서, B의 보상 문제에 있어서 자손 부상 보험금의 경우, 갑 회사와 을 회사의
지급 한도액이 동일하여 초과금액 발생여부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오로지 갑 회사에
게만 보상책임이 발생하지만,
후유장해 보험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유장해 보험금 가입금액이 얼마 인지를
확인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을 회사의 가입금액이 많을 경우에 한해, 그 초과액을
보상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B가 이 건 사고의 부상으로 인해 1급 후유장해가 발생 하였고,
갑 회사는 후유장해 보험금 가입 금액이 1,500만원이고,
을 회사도 후유장해 보험금 가입 금액이 1,500만원일 경우,
B는 갑 회사로부터 1,500만원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에 반해,
갑 회사는 후유장해 보험금 가입 금액이 1,500만원이고,
을 회사는 후유장해 보험금 가입 금액이 1억원 이라고 가정 하면,
B는 갑 회사로부터 1,500만원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은 후, 을 회사로부터 다시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8,500만원을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며, 현재 보험사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 역시 잘 모르고 있는 내용
일 것입니다.
그리고, 김준수님 역시 위와 같은 특단의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이 "갑 과 을 회사의
자손 모두 이중으로 부책 된다" 라고 언급한 것이 모순인듯 하며, 이에 따라 실무를
접하지 못한 여러 학우님들 께서 계속해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반복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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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에 대한 보상 책임
1) 약관 개정 전
갑 회사의 자손 과 대인배상 Ι 이중으로 보상 가능 하였습니다.
대인 Ⅱ는 친족간 사상시 면책조항에 의해 면책 되었습니다.
그리고, 을 회사로부터는 위 1. (2). 3)에 의거하여(갑 회사로부터 보상 받은 전제
하에서) 전부 면책입니다.
2) 약관 개정 후
허락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친족간 사상시 면책조항에 의거하여 면책이지만, 개정약관
(허락피보험자의 배우자에 대해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에 의해 기명피보험자 A와 B와의 친분 관계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므로, C는 대인배상Ⅱ 부책입니다.
그리고, 을 회사로 부터는 위 1. (2). 3)에 의거하여(갑 회사로부터 보상 받은 전제
하에서) 전부 면책입니다.
(4) D에 대한 보상 책임
산재 면책조항의 피보험자 개별적용 규정을 적용하여 갑 회사의 대인배상 Ι,Ⅱ
부책 입니다.
그리고, 을 회사로 부터는 위 1. (2). 3)에 의거하여(갑 회사로부터 보상 받은 전제
하에서) 전부 면책입니다.
3. 을 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 할 수 있는 특단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
위 1, (2) ,3)의 설명 및, 2. (1). (2)의 설명 및, B가 자동차 상해(플러스 보험
등)에 가입하였을 경우, 갑 보험사의 보상 보다 을 보험사의 보상금액이 초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에 한해서 그 초과액을 을 회사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