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한유니버셜CI통합종신보험 2009년 6월판매상품
중대한 질병에서 보장이 제외되는 항목
“중대한 질병” 의 정의
Ⅰ. 중대한 암(Critical Cancer)
① “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 다음의 가. ~ 바.에 해당하는 악성종양
가. 악성흑색종(melanoma) 중에서 침범정도가 낮은 (Breslow 분류법상 그 깊이 가 1.5mm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경우
나. 초기전립샘암(본 상품의 “초기 전립샘암”이란 modified Jewett 병기분류상 stage B0 이하 또는 1992년 TNM병기상 T1c 이하인 모든 전립샘암을 말합니다)
다. 초기갑상샘암(“초기갑상샘암”이란 유두암(papillary cancer) 또는 여포암(follicular cancer)으로서 암 종괴의 크기가 2.0cm미만이며 림프절 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모든 갑상샘암을 말합니다)
라.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과 관련된 악성종양(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과 관련된 악성종양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마. 악성흑색종(melanoma) 이외의 모든 피부암(C44)
바.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암이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에 재발되거나 전이된 경우
2. 병리학적으로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상피내암(carcinomain-situ)등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3. 신체부위에 관계없이 병리학적으로 현재 양성종양인 경우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전문의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③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