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실속경제> 방송원고
이 시간에는 “렌트카 사고와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코로나 정국이지만 여행, 혹은 산행하기 좋은 계절이다 보니
렌트카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 그렇습니다. 렌트카로 인한 사고 상담이 많은 것을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렌트카를 이용하더라도 별다른 교통사고나 고장 없이 렌터카를 사용한 후 돌려준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겠으나 자칫 교통사고나 고장 등이 발생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2.
여행객들이 렌터카를 빌리면서 교통사고나 고장 등에 대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팁을 좀 주시죠.
-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렌터카 이용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차량인수 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 시 렌터카 회사와의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차량 내, 외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차량인도 전에 차량 곳곳을 카메라로 촬영해 둔다면 차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엔진오일이나 냉각수, 타이어 마모상태, 연료량, 스페어타이어나 공구세트 등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고, 만약 차량이 노후화 되어 있거나 흠집이 많은 차는 필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다른 자동차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질문3.
자동차 상태를 확인한 후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자동차보험
가입 유무일 텐데, 렌터카 대부분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렌터카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자동차보험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증서의 계약날짜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따라서는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만 가입되어 있고, 정작 중요한 자기차량손해보험은 빠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 특약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해 차량을 넘겨받는 자리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과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은 보험회사에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은 렌트카 회사에 납부하시게 됩니다.
질문4.
렌터카를 이용할 때 교대 운전을 해도 괜찮습니까?
- 렌터카 계약은 계약자만 운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계약자에게도 책임을 물립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에게만 빌려주는데 만약 교대로 해서 운전할 것이라면 계약할 때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5.
왜 그렇습니까?
- 렌터카는 제3자의 운전을 강력하게 막고 있습니다. 렌터카 약관을 보면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한 때, 렌터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보험도 면책하도록 하고 있고 더 나아가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6.
렌터카를 계약한 계약자 또는 공동임차인 외에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되겠네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임차가 되게 되면 옆자리에 동승하였던 공동임차인이 사고로 크게 다치게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자동차의 공동운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운행자에 의미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물론, 렌터카가 아닌 다른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 공동운행자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임차 시에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해서 임차한 경우라면 공동운행자가 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7.
렌터카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 가장 중요한 렌터카의 보험계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자차보험이 들어있는 경우와 들어있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피해자가 다치고, 상대방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면 본인의 과실 만큼 대인 또는 대물처리를 하게 됩니다. 내차의 동승자는 렌터카 보험에서 대인으로 보상이 됩니다.
다만 공짜로 차를 얻어 타다가 사고가 났기에 호의동승감액을 하는데 약 20~25% 정도를 보상금에서 공제합니다.
운전자 본인은 렌터카 보험에서 자손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치료비는 상해급수에 따라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자차보험이 안 들어 있는 차는 만약 자동차 수리비가 200만원 나오면 200만원 모두 지불하게 되고,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터카가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하루 휴차보상비도 지불해야 합니다.
질문8.
자차보험이 들어 있지 않는 경우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군요.
그럼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대인과 대물은 안 들어 있는 경우와 같은데 자차보험이 들어 있으므로 수리비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자동차보험 처리에 따른 면책금이 있기 때문에 그 면책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부분 20만원 정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30만원 또는 50만원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차보험을 확인할 때 이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데로 무슨 종류에냐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렌터카 회사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꼭 주의해야할 것은 간혹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속이고 이를 계약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고 후 반드시 자차보험 가입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질문9.
그리고 렌터카회사에서 보험처리를 미루면서 향후 갱신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의 할증분을 계약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이 할증분을 계약자가 내야 합니까?
- 보험할증에 따른 비용은 이미 렌터비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할증분을 계약자가 지불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질문10.
렌터카의 경우 차량을 빌린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 앞서 설명드린 대로 렌터카 약관에 따라 제3자에게 운전을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렌터카 회사에 승낙을 받고 빌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 무면허운전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대여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음주운전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도 렌터카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렌터카 사고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만 렌터카 사고에 위험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