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1-116호)
- 아 래 -
○ 부신피질호르몬제를 투여할 필요성이 있는 환자중 타 부신피질호르몬제 투여로 아래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당뇨병이 병발한 경우
- 피부선조(Striae), Buffalo hump 등이 보이는 Cushing syndrome인 경우
- 무혈관성 골괴사증후군(avascular necrosis of bone)인 경우
- 소아에서 성장지연이 현저한 경우
○ 소아 신증후군 환아의 경우 대부분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장기 연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성장지연, 골다공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며 이러한 합병증을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고가이므로 급여범위 제한 및 의사의 투여소견서 없이도 인정함(단, 소아신증후군 환아가 성인이 된 후에도 동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 인정함).
○ 골다공증이 심한 이식환자에게 투여시 기존의 부신피질호르몬제 투여시보다 Bone Mineral 성분 감소가 적어 골다공증 치료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므로 이식환자와 같이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장기 연용하는 환자 중에서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검사결과 T-Score가 2.5 이하로 확인된 경우)에게 1차적으로 동 약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인정함.
○ 아울러 동 약제는 부신피질호르몬제이므로 상기 조건에 해당되어 만성신부전 환자 중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와 신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투여시 필수약제에 해당함.
* 시행일: 2011.10.1.
* 종전고시: 고시 제2004-74호(시행일 2004.12.1.)
* 변경사유: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개정에 따라 골밀도 검사 수치를 변경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 아 래 -
가. 소아 신증후군 환아의 경우
○ 소아신증후군 환아가 성인이 된 후에도 동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 인정함
나. 골다공증이 심한 이식환자
○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장기 투여하는 환자 중에서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검사결과 T-Score가 2.5 이하로 확인된 경우)에게 1차적으로 동 약제를 투여한 경우에 인정함.
다. 부신피질호르몬제를 투여할 필요성이 있는 환자중 타 부신피질호르몬제 투여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다 음 -
1) 당뇨병이 병발한 경우
2) 피부선조(Striae), 들소형육봉(Buffalo hump) 등이 보이는 쿠싱증후군(Cushing syndrome)인 경우
3) 무혈관성 골괴사증후군(Avascular necrosis of bone)인 경우
4) 소아에서 성장지연이 현저한 경우
라. 상기 조건에 해당되어 만성신부전 환자 중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와 신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16호(2011.10.1.)
* 변경사유: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