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소인 : 한칠수
생일월일 :
주 소 : 포항시 남구
연락처 :
피고소인 :이윤우
직 위 : 현 제철동 주민센타 동장
연락처 :
피고소인: 임00
직 위 : 당시 제철동 주민센타 직원
피고소인: 000
직 위: 당시 제철동 주민센타 직원
( 추가 혐의 입증이 미흡해 일단 제외)
피고소인: 성명불상
직 위: 당시 제철동 주민센타 직원
( 추가 협의 입증이 미흡해 일단 제외)
죄 명 :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위반
고소의 요지
2020년 7월 14일 제정된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의해 2022년 9월 5일 태풍 힌남노가 상륙전 재난 예방을 위해, 조례에 따라 자율 방재단에 활동 회원을 모집니다.
재난 예방을 위해 제철동 주민센타에 모인 회원을 정해진 시간까지 활동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고, 2022년 9월 6일 05시에 다시 주민센타에 모이라는 제철동 동장이 말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재난 예방에 큰 방해를 한 것입니다.
고소 내용
2022년 9월 5일 힌남노 태풍이 한국을 상륙 한다고 포항시에서 재난예고 문자가 시민에게 발송 됩니다. [포항시청]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니 많은 비가 예상 됩니다.
하여 제철동도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방재단의 회원을 모집니다.
모집의 공고는 제철동 방재단 카톡에 2022년 9월 5일 14시 18분에 (자료 가-2) 알림으로 2개 조를 모집하고 1조 10명은 2022년 9월 5일 16시부터 20시 까지 활동이 끝났고, 2조 13명은 2022년 9월 5일 20시부터 2022년 9월 6일 04시 까지 활동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철동 주민센타 모인 방재단 회원 2조 13명은 재난 예방을 대비하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6일 0시 15분경 제철동 이윤우 동장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6일 05시에 제철동 주민센타로 다시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이윤우 동장 자신의 직무유기이며, 정해진 재난 예방 시간에 방재단 회원의 활동을 방해 한 직권남용입니다.
또 조례 제8조( 방재단 임무) 3항 2의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 정비’ 관한 위반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근거로, 2022년 9월 6일 제철동 주민센타에 야간 비상대기 하는 공무원이 없었다는 말을 소문에 듣고, 2022년 9월 5일 그 자리에 참석한 방재단 2조 13명 회원 중에, 한분의 제보에 의하면 2022년 9월 6일 0시 15분 제철동 이윤우 동장이 집으로 가라는 말이 사실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방재단 회원 13명은 집으로 바로 돌아간 이들도 있지만 일부를 주변을 돌아보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현재 힌남노 태풍의 의한 피해로 인덕동 침수 피해 입은 가구와 수많은 차량의 피해와 사망사고로 포항지원을 많은 이들이 이와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 출석한 포항시 안전재난 국장이 냉천의 범람에 대해 “CCTV도 확인 할 수 없었다!” 말을 했고 “(2022년 9월 6일 04시 43분)냉천 범람 문자는 어떻게 보낸 것인가?” 답변에 “ 시민의 제보로 알았다” 라고 답변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답변을 봤을 때, 제철동 방재단 회원 13명이 자신이 제일 잘 아는 지역인 제철동을 순찰활동을 하였다면, 범람을 감지할 냉천에 흐르는 물의 수위를 시간차 마다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철동 비상 본부의 역을 할 제철동 주민 센타의 비상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반복 전달이 되었을 것이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비상근무 중인 공무원도 제일 가까운 현장인 냉천을 확인하고 그 심각성으로 포항시 재난 센타에 보고를 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여 제철동 주민센타에도 비상근무 하는 공무원인 없어 1층 사무실에 컴퓨터나 서류를 2층으로 하나도 옮기지 못하고 범람하는 냉천의 물에 모두 잠기고 말았습니다.
또 방재단이 정상적으로 예찰 활동을 했다면, 포항시 재난 대책본부에 보고도 올라가고 방재단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알려 재난에 대한 준비의 생각으로 더 많은 재난 예방 방법이 집단적으로 만들어 졌을 겁니다.
지역에서 늘 활동 하는 방재단 회원으로 냉천의 범람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생각해 낼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집단 지성처럼 만들어져 불가항력적 자연 재난이라도 그 피해는 좀 더 최소할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방재단 활동을 못 함으로 집에 대기한 방재단 회원들은 집을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방재단의 역할을 근본적 예방의 목적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료)처럼 집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포항시에 힌남노 당시의 ‘재난 안전 문자’의 발송 시스템에 대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였지만 그 답은 ‘ 시스템에 의해 발송 한다’ 이였습니다.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 냉천 범람에 대한 재난 안전 문제를 발송한 정보는 어떻게 알았느냐?’ 라고 하니 그 답은 ‘ 기상 상황에 대한 시스템에 의해 발송 한다’ 는 답이 이였습니다.
(자료 나-1)은 구글 위성기상 3HPA 사진이며 이것을 캡쳐한 시간은 2202년 09월06일 05시09분02초입니다.
3HPA는 3시간동인 평균 내린 비의 량(mm)을 표하는 영상이며, 이 시간을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있는 모양입니다.
비 영상에 노란 부분은 울산과 포항에 시간당 75mm이상의 비를 내리는 모양입니다.
이 영상에 현재 태풍의 눈은 남해와 부산에 상륙한 상태입니다.
이 영상의 3시간 전 태풍의 눈이 제주를 옆은 지난 올라 올 때도 이 사진과 같은 비영상은 비슷하게 유지한 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즉 타 지역과 달리 비는 부산과 울산, 포항에는 지속적으로 많이 내리고 올라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 했다면 포항지역의 대책은 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으니 무책임한 결정으로 그 피하는 더 커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피해가 모두 정리되고 방재단 2조 13명에게 지급한 수당은 최소한 활동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지급하지 말아야 했음에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항시에 정보공개를 하여 당시 지급한 수당의 화원수, 시간, 금액을 확인 했습니다.
(자료) 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재단 2조 13명 8시간 520,000원 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권남용으로 방재단 회원에게 부당수급을 한 결과이며,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소집 등) 4항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 61조 따라 수당...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여 지급을 받습니다.
고소인 한칠수는 제철동 주민협의체를 범죄 집단이라고 말하고 인덕빌라 관리비리 등으로 인덕동(제철동) 범죄 집단화 되어 간다고 주장 해왔고, 주장 합니다.
그런데 현 제철동 동장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지역 자율 자방재단 운영...조례를 위반하게 하여 자연 재난에 있어 재난 예방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고, 또 방재단 회원에게 수당을 부정수급하게 하여 방재단 회원을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게 함으로 범죄자를 양산하는 모양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인덕동 주민을 더 많이 범죄 집단화 시키는 모양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소인 한칠수가 지금까지 인덕동( 제철동) 관련하여 고소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무혐의, 불송치, 각하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허위가 없는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한 것임으로 기록처럼 남겨둡니다.
2010 형제 2246 업무상횡령 벌금 30만원
2011 형제 9284 배임수재 무혐의
2012 형제 512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3 형제 848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3 형제 15507 명예훼손 무혐의
2016 형제 2709 직무유기 무혐의
2017 형제 7350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7 형제 12227 업무상배임등 무혐의
2019 형제 7802 업무상배임 무혐의
2021년 4월 28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 및 직무유기 권익위원회 접수
2021년 7월 21일 인덕초등 육성사업 업무상횡령 ‘불송치’ 관해 이의신청
2022-000174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 불송치 각하
2022-000175 협의체 선관위 업무방해 불송치 각하
2023년 3월 인덕빌라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으로 고소접수
(1년이 넘었는데 고소인 조사도 없음)
2024년 6월 27일
고소인 한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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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고소내용이며 일부 수정, 삭제를 한 것입니다.
제철동 방재단에..
이 고소로 인해 방재단장과 회원의 참고인 조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사실을 말해주길 바랍니다.
위에 언급한 분은 이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위반임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여러분에게..
힌남노로 인해 제철동은 상상을 못할 피해를 봤습니다.
저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우연히 이였지만, 실 알고 있는 분들을 방재단장과 2조 13명 회원을 여러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고소 전에 동네일을 한다는 몇 분과 이 와 관련하여 대화를 하니 몰랐다! 고 말은 하지만 알고 있은 듯 보였습니다.
쉬쉬하면서 숨겨 가고, 또 알았다 하여도 주변의 친분에 의해 이 일을 침묵으로 갈 것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동네 일이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현채도 제철동 주민협의체 일이 그런 모습으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동장이 방재단의 활동에 배려적 차원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고, 그 결과는 불신과 피해로 돌아 왔습니다.
동장에 왜? 편파적인가?
몇 해 전부터 동장이 오면 저는 의도적으로 주민센타를 방문해 재철동의 문제를 말하고 동장으로 중립을 지켜 업무를 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기에 동조해줘 그나마 중립을 지키며 행동을 한 동장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앞전의 동장은 포항시에 인준을 받은 체육회 회장을 유보하는 것에 흔적을 동장 실에 저가 불시 방문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고, 이번 동장은 어울림 복지관 관련하여 주말 행사를 불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형평성’을 들고 나오지만 원칙을 주장하는 것 이였습니다.
‘형평성’ 즉 “당신들이 주말에 행사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해 달라고 한다!” 이였습니다.
그런데 앞전엔 동장과 팀장이 나서 행사의 뜻을 이해하고 과정에 돕기도 한 분들도 있습니다.
혹 다른 단체가 요구하면 인덕동의 발전엔 도움여부를 확인하여 융통성을 발이 해야 하나 원칙적 관리를 하는 모습만 보이니..
이런 동장은 모습은 편파적인으로 사람을 구별하여 선정을 하고, 만들어지는 단체에 소속이 되도록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즉 제철동 주민협의체에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간질 하고 배제하는 것과 같은 현상과 똑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온지 얼마 안 되는 동장이 어떻게 사람을 구별하고 선정하여 단체에 소속 시키는데 동의를 할까요? 인덕동에 전 현직 감투를 쓴 적폐들이 알려주지 않을까요?
‘적폐’라고 하면 인덕동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숨기고 넘어가자는 사람들... 심지여 이제는 새로운 적폐가 양산되는 지경입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에 언론에 제보를 하려다 말고 주민여러분에게 먼저 공개를 합니다.
그 이유는 피해를 본 주민여러분의 생각이 어떨지 하는 것과.
현재 우방1 차, 2차 관리소장 및 직원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에도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고소한 것에 욕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미 알고 있은 내용을 침묵하며 넘기는 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없을 겁니다.
조사와 기소의 의견을 내는 곳은 경찰서 이지만 말입니다.
앞으로 동장이 이런 재난에 있어 황당한 배려나 융통성은 없을 것입니다.
2022년 7월 1일
한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