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대책회의는 박근혜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지난 10월 8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시작한 노숙농성을 10월 27일 2시 기자회견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노숙농성에는 우리 연맹 특수고용대책국장인 고성진 보험모집인노조 위원장이 끝까지 함께 했다.
특수고용대책회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박근혜 대표와의 면담과 입장발표를 촉구했지만 소귀에 경읽기 였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노조법 2조의 ‘근로자’ 정의 확대) △산재보험 동등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노조법, 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법이 발효돼 있으며,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로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간 대책회의는 19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특수고용 관련 입법에 관한 동의 여부를 묻는 면담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민주통합당 126명을 비롯한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39명이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봉홍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적극 검토’등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통합당도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제외한 ‘노조법 2조 개정안’만을 추진해 여야를 막론하고 연내 입법화를 위한 노력이 미미한 실정이다.
대책회의는 10월 18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의 간담회를 통해 “특수고용의 범위를 확정하도록 입법을 하고” “노동자성 인정”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되어야 4대보험도 보장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불공정 행위를 교정할 수 있다”는 등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개정과 포괄적인 보호방안 마련을 약속 받기도 했다. 문 후보는 최소한 산재보험은 의무화 하겠으며,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 했다.
대책회의는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공약이, 빈공약이 아닌 노동자 서민의 진정어린 민생요구를 헤아리고 해결할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후보는 생존의 벼랑에서 신음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과 산재 전면적용 요구에 연내입법이 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진 위원장은 “농성장에 방문해서 함께 해 준 단위노조 간부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면서, 이번 농성을 진행한 학습지, 퀵서비스, 간병인, 대리운전, 화물, 건설노동자등과 함께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채권추심, 콜센터 노동자등 특수고용노동자가 다수 일하는 업종인 우리 사무금융연맹 동지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책회의는 환노위 일정을 보아가며 11월 중순경 또 다른 투쟁이 가능한 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