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읍시 서기관인사 ‘국장평가제’ 도입 절실
‘인사는 萬事이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선6기 정읍시청의 오는 8월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월 인사를 앞두고 여수시의 주철현 시장이 지난 7월1일 취임식장에서 밝힌 “시민여러분이 시장이라는 대원칙에는 불변이다” 며 “시민공무원평가제 및 시민위원회제도를 도입해 시민이 주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취임사가 생각나는 시기이다.
정읍시의 오는 8월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개청 이래 서기관 승진대상자 3명에 사무관 승진대상자가 9명이 되는 사상최대 인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법개정으로 단계적으로 공무원의 정년이 63세가 될 수 있는 가운데 정읍시청에 현재 거론되는 서기관 승진대상자로 57-58년생에서 발탁이 예견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인사에 57년생이 발탁되면 58년생에게도 기회가 있겠지만 58년생에서 발탁될 경우 57년생 공무원은 기회가 없어 명퇴신청자가 나올 전망이며 57, 58년생이 발탁될 경우 연금법개정으로 3-4년의 임기를 갖는 서기관이 될 수 있어 자칫 조직이 느슨해 질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읍시의 민선 6기 처음 실시하는 8월 인사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중요한 인사로 3명의 국장 승진자는 지김생기 시장 재선기간에 반드시 이뤄내야 할 내장산리조트 개발, 첨단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백제가요 정읍사 정촌현 재현마을, 산지유통센타 건립, 서울장학숙 유치, 서남권광역화장장 등 수 많은 숙원사업이 차질 없게 진행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가진 조직의 리더자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인사는 공무원의 경우 최고의 목표는 승진이기 때문에 3-4년의 임기를 갖는 서기관이 나올 경우 차순위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승진에 아무런 희망을 갖지 않아 열심히 일하지 않는 조직이 될 우려가 있어 정읍시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사이기도 하다.
김생기 시장은 재선에 성공해 정읍시의 민선 6기를 책임질 임기가 4년이겠지만 실제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3년이며 남은 1년은 레임덕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번 인사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인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민선6기에 승진하는 국장은 임기동안 직무를 평가받는 ‘국장평가제’를 도입해 부단체장을 포함 시민 및 재직기간동안 탁월한 능력을 발위하고 퇴직한 전직공무원 및 직능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직무평가위원회를 신설, 1년에 한번이라도 제대로 평가를 해서 연봉을 책정하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명퇴를 하겠다는 서약을 받고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따라서 정읍시가 국장평가제를 도입해 조직이 긴장하며 열심히 일하는 조직의 분위기 속에 많은 성과를 보일 수 있게 하고 그 성과의 혜택은 정읍시민이 받으며 직무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후임공무원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읍=황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