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200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인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05년 8월 12일 ~ 8월 31일(20일간)
· 장 소 : 세무과 및 동사무소 민원실
· 열람내용 : 신축 등 단독주택에 대한 200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5년 8월 12일 ~ 8월 31일
· 제출사항 : 주택이용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2005년 1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한함
· 제 출 처 : 세무과 및 동사무소 민원실
· 제출방법 : 세무과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