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공익목적으로 수용했을 경우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준시가로 확정,세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투기지역 부동산 보유자 중 수용 토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신고했던 사람들은 30%가량의 세금(실거래가와 기준시가간 차액)을 환급받게 됐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양도세 환급 대상자가 5만~6만명에 이르고, 이들이 돌려받을 세금은 1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도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발표한 각종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이밖에도 연로자가 생활보장을 위해 역모기지론(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대출)을 받을 경우 양도세 기준을 완화키로 하는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금부담 경감 조치를 내놓았다.
<>수용된 부동산은 모두 기준시가로 과세
현행 세법은 양도세를 매길 때 투기지역 내에선 실거래가, 그밖의 지역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토지개발계획을 발표하면 대상 지역에선 통상 부동산 가격이 뛰고 양도세 부담이 커져 수용 대상자의 반발이 잇따르는 등 적지않은 마찰이 빚어져왔다. 또 수용 대상에서 제외된 인근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사업 목적이라면 투기지역이라 할지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부과키로 했다. 또 기준시가 적용기준일을 올 5월 확정신고(5월1일~5월31일)때부터로 정했다. 올 5월 확정신고는 지난해 양도세 발생자가 대상이므로 지난해 투기기역내 수용자도 해당이 된다.
지난해 투기지역중 주요 수용지역을 보면 서울 상암, 판교, 평택 미군기지, 천안 신도시, 인천 서창지구 등이다.
<>연로자 1세대1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 완화
현행 소득세법에선 1세대1주택 보유자는 3년이상 보유할 경우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서울과 과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의 신도시에선 2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만 60세 이상 연로자가 주택을 10년이상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할 경우 2년동안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주택 한 채만을 갖고 있는 연로자가 집을 장기담보로 제공하고 자녀와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보유자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소규모 과실주 제조때 주세 감면
재경부는 소규모 과실주를 제조할 때 주세를 30%에서 15%로 낮춰주기로 하고, 수혜대상도 명확히 했다.
농림부 장관의 추천으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취득한 뒤, 직전연도에 5백를 제조했으면 2백 까지는 주세가 15%만 매겨진다.
또 농림부 장관 추천으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사람도 낮은 주세가 적용된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과실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뮤추얼펀드와 투자전문회사, 비상장회사의 소액주주 등은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주류업체는 세포함 출고가격을 표시할 의무가 사라졌으며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선박에 자기어획물운반선과 낚시어선업용 선박 등이 포함됐다.
또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중 1천만달러 이상 투자한 제조업체, 5백만달러 이상 투자한 물류업체 등은 법인세를 감면받게 됐다.
자료원:매일경제 2005.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