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올렸던 [불심검문 대처방법]에 대해 꽤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이 글로 해명해 드립니다.
우선 부정적인 질문이나 댓글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선동하냐?’ ‘간첩이냐?’ ‘국가를 위해서 국민 일부는 억울해도 된다’ ‘이게 무슨 명언?’ ‘죄를 지은게 많은 모양이지?’ ‘떳떳하다면 잡혀가서 협조하라..’ ‘불심검문 거부하면 미국에서는 총 맞는다’ ‘옛날에 군인과 경찰에 많이 맞았다. 맞아도 죽지 않는다’ .....
일일이 답변 드리지는 못하고, 비방이나 욕설은 조용히 삭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법 조항이 잘못되었다면 바꾸어야 할것이나, 그래도 현행법은 지켜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성립된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강화하여 실탄으로라도 강압해야 한다는 등’의 초법적 답변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 국가입니다. 아래 대한민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를 첨부합니다.
이 법의 내용은 선량한 국민이 인상이 험학하다는 이유로, 옷차림이 허름하다는 이유로 부당한(경찰관은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신분 표시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불심검문을 당하지 않게하는 민주적인 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명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조 제2항입니다.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할 권리를 규정합니다. 현장에서 범죄를 저질르고 있거나(현행범), 긴급하게 체포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면(긴급체포), 임의동행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불심검문 :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 임의동행과 거절권 :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흉기 소지 조사 : 경찰관은 질문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4. 경찰관 설명 의무 : 경찰관은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신분 표시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5. 임의동행시 가족 친지에 알릴 권리,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임의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6. 6시간 원칙 : 경찰서에 동행한 경우에도 경찰관은 임의동행 대상자를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7. 신체 구속 불가, 답변 강요 불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이 법에서 규정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법 12조)
첫댓글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건데 무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가 잘 안지켜 지니까 3조의 권리가 특권이거나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듯.
현실이 어떠하든 비정상이 정상이 되도록 희망하고 노력해야겠죠~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알고도 권리를 행하지 않음은 자신의 무능이라고 생각하는 일인 입니다.
나하나쯤 안해도 되겠지가 어느날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올수도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