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5호] 회사법상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회사자료 열람 및 복사권 2016.10.31.
▶ 국무원, 개인소득세 개혁 추진 예정
지난 21일 국무원은 <중점 계층의 활력 증진을 통한 도시농촌 주민 소득 증대 실시에 관한 의견>을 통해, 중위소득 이하 계층의 세금 부담 경감과 고소득자에 대한 적절한 세금 징수 확대를 목적으로 개인소득세를 포함한 세금 체계 보완 조치를 실시, 세금의 소득분배 기능을 강화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현행 개인소득세 징수 체계 상 중저소득 계층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중저소득 계층의 가처분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 개인이 아닌 한 가정을 징수 대상으로 전환하고, 근로소득, 금융소득 및 기타소득 등 소득 특성별 개인소득세 세율을 확정한 후 자녀교육비, 노인 부양비 및 주택 담보대출 이자 등에 대해 세전공제를 실시, 중저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 우대 혜택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주중한국대사관,증권일보)
안완진 변호사의 법률칼럼
▶ 중국 회사법상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회사자료 열람 및 복사권
중국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투자자로서 회사의 상황에 대하여 조사 및 확인할 권리가 확보되어야 하는 데, 이와 관련된 중국 회사법의 규정을 살펴본다.
중국 회사법 제33조에 따르면, 주주는 회사의 정관, 주주회의 회의기록, 동사회 회의록, 감사회 회의록과 재무회계보고서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주주는 회사에게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함에 있어, 주주는 회사에 서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열람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주주가 회계장부를 열람하는 것에 정당하지 못한 목적이 있어 회사의 합법적 이익에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열람신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주주의 서면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열람을 거절할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열람허용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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